고시 일부개정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72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