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29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
제3조(지원신청)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를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영급별ㆍ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산림이 혼효림으로 영급별ㆍ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수종의 영급을 적용하여 구역면적을 확정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항공사진, 산림경영계획서 및 GIS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의 현지조사는 제1항에 의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산불피해ㆍ벌채 및 입목소유자 변경 여부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제5조(지원금액 산출) ①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 1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최종 표준입목가액은 지역별ㆍ수종별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2항에 의한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입목가액과 제2항에 따른 예금금리를 확정하여 지원대상연도 4월말까지 해당 도지사(시장ㆍ군수)에게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벌기령) 영 제11조의3제2호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에 의한 일반기준벌기령 중 공ㆍ사유림에 대한 벌기령을 적용한다.
제7조(기간 기산방법) 영 제11조의5제7항에 의한 월할계산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지급절차 등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ㆍ군수는 영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의거 산출한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형질변경 또는 입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부당이득금 환수)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