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29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부당한 중복게재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 5.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9.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10.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 2.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검증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정직성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체결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하 "공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 및 외부수탁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해당 지원기관의 방침을 따를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본부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지가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의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부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하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조사대상자, 참고인, 증인 등)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부정행위의 이해당사자에 해당되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본부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조사대상자, 참고인, 증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1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본부장이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항 제12조(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 ① 제보는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또는 발명의 명칭 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② 본부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보자는 본부장에게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본부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4조(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① 본부장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제2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본부장에게 부정행위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5조(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본부장이 되며,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공동연구)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 ② 본부장은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증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6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본부장은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④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의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본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⑤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 ① 본부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부 또는 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위해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과 관련된 기본자료 수집 및 제보내용 확인 2. 제보내용이 제10조의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시 조사대상자 또는 제보자에게 질의하거나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⑦ 본부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조사위원 명단 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해당하는 경우) ⑨ 본부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 ① 본부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본부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2.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본부장이 부의한 사항 ⑧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부정행위 입증책임)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본부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위원의 의무) ① 예비조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조사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은 조사 중 또는 조사종료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절대 외부에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 3. 조사결과 4. 조사위원 명단 5.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및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 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 내용 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 결과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판정 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본부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후속 조치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본부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본부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본조사 및 재조사의 결과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이 유출되어 관련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요청)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기 타 제27조(다른 규정 및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