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89 발령일: 2025년 12월 25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 보수, 복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 또는 연구소의 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7.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6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8. "대체인력"이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9. "대체인력뱅크"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0.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계약ㆍ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 직종)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원: 행정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2. 환경미화원: 환경미화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3. 연구원: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4. 인턴연구원: 석ㆍ박사 과정의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원 연구 과제를 통해 일정 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근로자 5. 초빙연구원: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연구 과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6. 어학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통ㆍ번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7. 홍보에디터: 전문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 제5조(자격기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총 303명으로 정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 공무직근로자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근로자 정원만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결원은 공무직근로자로 보충해야 한다. 제2장 채용 제1절 채용방식 제7조(채용원칙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직종별 응시자격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응시 원서 등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8조(채용계획 수립)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매 회계연도 공고 전 별표 1과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연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계획에 관하여는 제33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 이후 채용 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수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한다. 제9조(채용권한의 위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권한을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권한을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채용 공고)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서류전형 심사 10일 전까지 우리원 누리집과 나라일터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2. 채용서류의 접수ㆍ보관기간ㆍ반환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산점 배정 사항 4. 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5. 합격자 발표 시기와 방법 6. 응시원서 교부 장소와 접수 장소ㆍ기한 7.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과 혜택에 관한 사항 8.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내용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4. 기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5.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6. 재직 중인 단시간근로자를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7.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임의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보충이 필요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안에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8.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⑥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채용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⑦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려고 할 경우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1조(대체인력뱅크) ① 채용권자는 제10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종 등을 고려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종,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 등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제10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시험위원 위촉)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시험위원으로 각 2명 이상을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양수산부 소속이 아닌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채용기관의 장, 채용시험 주관 부서 및 채용 후 배치될 부서의 공무원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시험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험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험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제외해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과 그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그 통보를 한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우리원 주관 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시험 방법) ① 시험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등의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다만,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턴연구원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3에 따른다)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④ 서류전형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3배수(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를 포함한다)까지 결정한다. ⑤ 면접시험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檢定)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평정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상’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 개수가 같을 경우 ‘중’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순위를 결정한다. 1.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⑥ 평정 결과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⑦ 면접전형을 실시할 때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채용권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면접위원에게 미리 교육해야 한다. 제15조(채용 점검)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채용시험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등 별도 조치한 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⑤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가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의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4의 채용시험 가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겨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별표 4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채용공고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며,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 수립 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채용 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받아 채용후보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채용 서류) ① 채용시험 응시자는 별표 5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권자가 채용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후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성년후견, 한정후견만 지정 발급) 2.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④ 채용권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2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며, 같은 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담당 직원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별표 6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절 계약 및 계약 후 조치사항 제23조(근로계약) ① 계약 담당관(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인턴연구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수계약서를 말한다)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공무직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2. 기간제근로자: 본원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연구협력과장 및 부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② 담당공무원은 인턴연구원과 근로계약 전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 연구지원과(근로자 담당)에 통보해야 한다. 1. 근로(연수)계약서 사본 1부 2. 서약서 사본 1부 3. 신분증 발급신청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동의서(「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④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내부 정보통신망(e-푸른바다) 및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에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 사용부서장은 예산변동, 과제 종료 등 사유 발생 시 부서 안에서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상용임금: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까지 2. 일용임금: 연중 8개월 이하 3. 수탁과제: 과제의 연차 종료일까지 ② 상용임금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때마다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초빙연구원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부장(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빙연구원의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초빙연구원의 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채용한 직종과 무관한 업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5조(확인서 요구)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복무 위반, 업무상 과실, 업무 태만, 청렴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6조(전보)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약 담당관은 업무상 필요, 고충해소 등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약 담당관 관할 부서 내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담당관을 달리하는 전보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경우 계약 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전보는 반기별로 수요 발생 시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수시 전보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료, 연구과제 이관 등으로 근로자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직제 개편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등 발생으로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거나 수사ㆍ조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5.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 평정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근무장소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서별 공무직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입 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 담당관은 해당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입 직전의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승계한다. ⑥ 사업 종료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27조(신분증)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분증을 해양수산부 명의로 발급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청사 안에서 신분증을 항상 달아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28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② 내부 정보통신망(e-푸른바다)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 및 업무에 관계 없이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바다넷ㆍ온나라ㆍ공직자통합메일 접근 권한을 줄 경우 사용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부 정보화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사용부서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증명서 등 발급) 공무직 등 근로자는 행정지원인력 시스템을 통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근로자 담당자는 e-사람 시스템으로 승인하여 발급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제3절 근로계약의 종료 제30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환경미화원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31조(당연퇴직 및 퇴직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안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본다. 1. 구체적인 퇴직 일자와 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 일자 2. 퇴직 일자가 없는 사직원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사용부서장이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기지 못한다) 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해고 통보서에 적힌 해고 일자 제32조(계약해지)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정합격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 발생으로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그렇지 않다. 3.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안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6.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7.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직제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8.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3조(계약 해지 통지) 채용권자는 제31조 이외의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징계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기관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34조(인사위원회) ① 국립수산과학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사항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3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사무관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또는 7급 주무관 중에서 지명한다)과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6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인사위원회의 회의 2.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인사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⑦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38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부터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직종별로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의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평가자는 직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부서장이 5급 또는 5급 상당인 경우 담당 주무관과 연구사가 평가한다. 1. 연구원: 담당 연구관 2. 인턴연구원: 연수책임자 3. 사무원, 환경미화원: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 제39조(근무성적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이 포함된 평가결과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부터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를 말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부터 2일까지를 말한다)을 해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근무성적평가 감점)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별지 제23호의1서식부터 제23호의3서식의 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41조(근무성적평가 활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계약 담당관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전보, 재계약, 수당 지급 및 포상 휴가 부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 평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신분 및 권익보장 제42조(휴직과 복직)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손자녀 및 배우자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년 이내 ② 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며,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사용부서장은 휴직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복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 연락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제43조(차별처우 금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채용권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우리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의 편의ㆍ복지시설 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절 표창 및 징계 제44조(표창) 공무직 등 근로자의 표창 종류와 절차는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및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 제45조(징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 종류와 절차는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6조부터 제87조까지를 따른다. 제4장 교육 제46조(교육훈련) ① 우리원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自己啓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7조(성희롱 예방 교육과 조치)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다. 제48조(안전보건 교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ㆍ위험 작업 수행 전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4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5장 보수 제50조(보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수는 월급으로 월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ㆍ승급ㆍ퇴직 등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결근한 경우 결근일과 결근시간에 따라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1조(수당 등) ①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벽지(僻地) 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52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장은 근로자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53조(퇴직급여) 사용부서장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둘 수 있으며,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54조(공제)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 2. 소득세와 주민세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준용규정) 공무직 등 근로자 복무,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