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29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2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주체) 시상의 주체는 문화전당으로 한다.
제3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아시아문학상(Asian Literary Award)으로 한다.
제4조(상의 지향점) 본 상은 경계와 배타성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다양성과 상호존중, 보편적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과 문학인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이 함께 공유 하고 지향해 나아갈 ‘아시아문학의 장(場)’을 만들어가는 데 그 뜻이 있다. 또한 본 상의 수상작을 새로운 창작 소재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아시아문화의 교류, 창조와 확산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5조(시상주기)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열리는 해에 맞춰 2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상부문) 문학 장르 전체를 아우르는 본상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상의 취지와 지향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상, 공로상, 젊은 작가상 등을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작) ① 수상작은 본상 1작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상작은 심사대상 중 상의 지향점과 가장 부합하는 작품으로 한다.
③ 제3조에 정한 상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상후보작이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심사대상) ① 심사대상은 한국어로 번역, 단행본 또는 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으로 출판된 아시아출신 문학인의 문학작품(시, 소설, 희곡, 평론, 에세이 등) 또는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으로 한다.
② 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의 경우 시는 5편 이상, 소설은 단편 1편 이상, 희곡은 장막극 1편 이상, 평론은 2편 이상, 산문은 2편 이상으로 한다. 단 여기에 기술된 이외의 장르의 문학작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른 장르의 예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작품은 주최 측에서 자체 조사, 색인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본 상의 심사기준은 제4조의 상의 지향점을 준용하되 문화전당은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의 제정취지, 제정목적, 제정 취지문 등은 문화전당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4조의 상의 지향점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10조(심사위원회) ① 문화전당은 수상후보작 선정과 수상작(수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심사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전당의 결정에 따라 단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은 상의 취지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문학에 대해 이해가 깊은 중견 이상의 문인과 아시아문학 전공자로 한다. 필요할 경우 본 상의 기 수상자 1인 이상을 심사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회권을 갖는다.
④ 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적절한 수상후보작이 없을 경우 당해 연도 수상후보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2조(수상작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작은 전당장이 확정한다.
② 전당장은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상작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전당장은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상작 또는 수상작가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수상작의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작 발표) 전당장은 확정한 수상작을 수상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아시아문학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시상
제14조(시상일) 본 상의 시상식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시상방법) 문화전당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제16조(상금 및 부상) ① 상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문화전당이 정한다.
②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수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금은 주최자에 귀속된다.
③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된 이후에 그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상은 본인 명의로 하고 상금 및 부상은 적법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④ 주최자는 수상작을 활용한 콘텐츠 창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저작권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을 수상자와 사전에 협의하며 수상자는 주최자가 필요한 사항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와 창작자가 공동소유하며,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 등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사후 약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시상식 등의 참석)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과 기념강연 등 관련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제18조(위임사항) 본 규정 이외에 아시아문학상 심사와 수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전당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