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30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라 함은 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제2장 관리위원회
제3조(관리위원회 설치)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원사업 연간사업계획
2. 지원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기업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선도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원기관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거나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관리위원회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20%이상은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의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방산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심의안건 관련 과ㆍ팀장(단, 과제 소요를 제기한 부서의 과ㆍ팀장은 제외한다.)
2.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전문가
3.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이는 관리위원회 주관부서(방위산업진흥국)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안건 접수, 회의일시 조정, 위원회 소집, 회의장 준비, 외부참석자에 대한 행정조치, 위원회 진행, 회의계획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외부위원)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연구원, 교수 등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대해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 검토 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
2. 변호사, 회계사 등 심의안건의 법률적ㆍ회계적 검토 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
3. 기타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1항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①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따른다.
④ 위원은 동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원회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주관부서(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제공하며,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 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필요사항
③ 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상정 안건을 위원장에게 선행보고하고, 위원회 개최 3일(근무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사전 배부ㆍ설명하며, 필요시 각 위원에게 사전 대면설명한다.
④ 안건제기 기관(부ㆍ실장) 또는 부서(과ㆍ팀장)는 위원으로부터 해당 분야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회의마다 구성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⑥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수당ㆍ여비) 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12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지원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과제목표의 수정 등 개별 지원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약의 중대한 변경
3.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계획,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최종평가
5.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과제의 중단 여부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의 중단, 보류,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6.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지식재산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
2.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4.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의 국가 소유 여부 등 지원사업의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