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29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이하 "수출길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방산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국 정부(군) 또는 기업 등과의 MOU나 NDA(Non-Disclosure Agreement : 비밀 유지 계약서 또는 비밀 유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략한 선정 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GVC30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하여 글로벌 방산기업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품목을 식별하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의 매칭, 글로벌 방산기업에 절충교역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글로벌 방산기업"이란 무기ㆍ군용 장비ㆍ방위시스템을 개발ㆍ생산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수출ㆍ공급하고 다국적 사업망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방산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매년 사업 공고 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제품을 글로벌 방산기업 또는 협력업체의 수요와 매칭해 주기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개발ㆍ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만 한 상태의 기업(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신청기업 중에서 심사ㆍ평가를 거쳐 선정되어 실제 지원을 받는 기업(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과제를 수행할 때 전체를 대표하여 총괄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공동참여 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더불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업과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주관기업이나 공동참여 기업을 보조ㆍ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연구소, 시험 인증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0. "방산분야 수출지원"의 "방산분야"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등에 해당되는 분야 등을 말하며, "수출지원"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 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지원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주관부처)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2.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하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이라 한다) 운영ㆍ관리 4.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5.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0조, 제16조에 따른 지원기업 최종 선정 6.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협약해약 승인 7.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연간 사업수행계획의 수립ㆍ보고 2. 「위원회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3. 「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4.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0조, 제16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5.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선정 과제의 사업계획서, 수출전략서, 사업비의 검토 조정 및 지원기업의 관리 6.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7.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29조에 따른 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 8.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등 운영 점검 및 진도 관리 9.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 10.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처분에 대한 검토, 환수금 등 납부의 독촉 11.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연차 실적, 성과 활용 촉진 등에 대한 사후관리 12.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공고 제5조(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수행 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규과제의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선정계획 2. 계속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 3. 선정 과제에 대한 관리계획 4.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계획 5.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간사업 계획을 심의ㆍ확정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간 사업수행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선정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2. 지원 내용 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 계획서 등 신청서식 4. 과제 선정 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 방법 및 절차 5.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선정 과제의 수행의 결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과제 선정 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공고 확정 전에 예비공고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신청 자격) ① 각 사업의 공고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기업 2. 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③ 수출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제2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대국 정부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직접 업무협약(MOU/NDA)을 체결한 경우 2. 상대국 정부기관, 방산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2. 협약 예정일자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비치ㆍ공시된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3. 신청기업(주관 기업, 공동참여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 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제2호에 따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2.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제4장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내용 제1절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제8조(지원내용) ① 수출길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작업 지원 2.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제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도입비 지원 3. 현지 시장에 적합한 홍보 자료 제작과 현지 광고 활동 및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연계 마케팅 지원 4.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인증 및 국ㆍ내외 실증시험 지원 제9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제7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한 방산 분야의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 2.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3. 수출시장 확대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제10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2호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하고「위원회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심층 대면평가 통하여 과제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과제수행 계획서의 차별성 검토를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등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과제 인지를 확인하여, 기존 정부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없고 사업화 필요성이 없는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기준을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차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대면평가 시 차별성 검토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판단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으로 지원과제을 확정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수행계획서 보완)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승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기업명 2. 지원 과제명 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4.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수출용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지원기간 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견 및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7근무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승인이 확정되면 지원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GVC30 프로젝트 제12조(지원내용) ① GVC30 프로젝트로 가능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작업 지원 2.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개발, 제조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도입비 지원 3. 현지 시장에 적합한 홍보 자료 제작과 현지 광고 활동 및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연계 마케팅 지원 4.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인증 및 국ㆍ내외 실증시험 지원 ② 글로벌 방산기업이 GVC30 프로젝트 지원기업과 해당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절충교역 지침 제16조 및 공고문에 따라 절충교역 가치승수를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기업 후보군 선정) 제7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결과 및 글로벌 방산기업의 신청기업과의 협력 희망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선정한다. 1. 신청기업 품목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글로벌 비즈매칭 서비스를 통한 매칭 정도 2. 글로벌 기업의 국내기업 파트너쉽 희망 소요의 구체성 3. 예산현황 등에 따른 지원가능 기업 수 제14조(기업간 매칭 지원) ①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 간 협력 희망 소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후보군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매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 선정 이후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출전략서 보완 및 협약 내용 논의을 위한 글로벌 매칭데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출전략서 제출) ① 제14조 제1항의 기업 간 매칭 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후보군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공지한 기한 내에 수출전략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위해 수출전략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전략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기업명 2. 지원대상 과제명 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4.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간 5. 글로벌기업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계획 6.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후보군 기업이 제출한 수출전략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점검 및「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층 대면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수출전략서의 차별성 검토를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등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과제 인지를 확인하여, 기존 정부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없고 사업화 필요성이 없는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기준을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차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대면평가 시 차별성 검토결과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판단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을 확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 승인이 있을 경우 선정평가 결과 일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차년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수출전략서 보완)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관리위원회 승인 결과 및 제14조 제2항의 글로벌 매칭데이 결과 등을 지원기업에 통보하고 수출전략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수출전략서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수출전략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이 확정되면 지원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GVC30 프로젝트 지원기업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수출길 지원사업 지원기업은 제11조 제5항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기업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근무일 7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보완을 요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GVC30 프로젝트 지원과제는 1개월 이내에, 수출길 지원사업 과제는 15일 이내에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과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장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 및 수출전략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제수행계획서 및 수출전략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 지원기업 및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공공재정 환수법」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차별성이 없는 유사 과제로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④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 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지원기업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제19조(사업비의 지급) ①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협약이 체결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입금확인 후 제1항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금의 지급시기, 지급 방법 및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와 지원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 증가와 자원기업의 경영악화, 과제 포기 등 사유에 따라「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의 전문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참여 기업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2.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으로부터 과제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지원사업의 과제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 달성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변경된 내용은 10 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이민, 퇴사, 질병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2. 기업명 변경(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3. 선정기관의 연락처, 과제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의 변경, 과제비 계좌 변경 4. 협력기관의 변경 5. 기타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변경된 협약조건을 적용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변경된 협약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은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은 변경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 폐업, 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 차별성이 없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ㆍ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과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중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1.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2. 과제 수행에 따른 사무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13.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14.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 제22조(사업비의 조성 등)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2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의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정부지원금의 계상) ① 정부지원금의 비목은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 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의 장에 지급하는 사업 운영비,조사ㆍ분석비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비에 대해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조성, 사업간 비목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지원사업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 제23조에서 정한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에 지급한다. ⑥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후 이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업비 집행 내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⑦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고 및 평가 제26조(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 상 착수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과제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또는 기소되는 경우 2.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3. 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주관기업은 공동참여 기업의 진도보고를 통합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 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특별평가 결과를 계속, 보류, 중단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원이 보류된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거처 제5항에 따른 지원 재개의 사실을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진도보고 및 중간ㆍ특별평가 등의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기간연장) ① 고객 요구에 맞춰 제품 규격을 조정하거나 부품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개선작업 지연사유의 타당성(업체귀책 여부, 외적 요인여부) 및 연장 시 제품(부품 포함)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업체의 연장 요구 기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최종보고) ① 주관기업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참여 기업의 최종보고서는 주관기업이 통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과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제2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의 최종평가를 위해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거쳐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0점~59점)" 또는 "매우 미흡(5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 "미흡"과 "매우 미흡"인 경우 그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결과 활용 제30조(결과의 활용) ① 주관기업은 제28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품(부품)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참여 기업의 활용계획은 주관기업이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2항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으로 평가된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매년1회 제품(부품)활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부품)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 사업청장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결과물의 귀속 등) ①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업과 공동참여 기업 간 권리 배분은 주관기업과 공동참여 기업 간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유ㆍ무형적 결과물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지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제재처분 및 환수 제32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원기업이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한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과제가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흡으로 평가되어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의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공공재정 환수법」 제15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불복하는 사유를 밝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위원회 안건을 작성 및 상정하여야 한다. ⑨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8항의 결과를 제4항 각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확정통지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및 이자환수,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⑪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공공재정 환수법」 제16조에 따라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부지원금 관리 및 제재부가금 부과)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정부지원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매년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2.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3. 제재부가금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② 제32조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환수의 확정통보를 받은 제32조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제32조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제34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6조에 의한 신청기업의 과제 선정평가 결과 2. 제26조, 제29조에 의한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3.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25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관련서류의 보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협약, 평가, 정산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의 승계) ①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 칙 제37조(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