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2.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3. "재심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우회덤핑 조사신청물품"이란 영 제71조의4에 따라 우회덤핑 방지관세를 부과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5.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란 영 제71조의5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우회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6. "물품통제코드"란 덤핑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7. "조사대상공급자"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방법 등을 사용하여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공급자를 말한다.
8. "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란 영 제71조의5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관보에 게재한 우회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자를 말한다.
9.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란 영 제61조제7항 또는 영 제71조의10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조치한 물품을 말한다.
10. "비밀자료"란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를 말한다.
11. "공개용 자료"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 ①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참여신청) ①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의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조(조사대상기간)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결정 이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또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최종판정일 전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질의서 조사) ①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한다. 다만,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총 연장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 조사에서 회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를 포함한다)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업체가 해외공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공급국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예비판정 이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판정 이전이라도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해외공급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지조사 결과를 관련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공급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파견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을 취소한다는 통지가 위원회에 도달하기 전까지 위원회가 대리인에게 한 모든 통보는 그 대리인을 선임한 자에게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 및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비판정 이전에라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공청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제11조(이해관계인 회의) ① 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를 조사개시 이후, 최종 판정 이전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고려대상이 된다.
제12조(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자가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비공개" 또는 "CONFIDENTIAL"이라는 표기를 한 자료(이하 "비공개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기와 유사하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표기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자료의 취급요청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당해 비밀자료의 성격 및 비밀취급을 요청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자가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비밀자료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13조(회계자료의 사용) 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을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자료가 해당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한글사용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절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15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5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작성 및 증빙 자료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서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위원회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4. 기타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제18조(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위원회는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가격 수준
2.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량 수준
3.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의 내수시장상황 또는 경제발전단계가 수출국 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지 여부
4.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에서 조사대상기업 혹은 기타의 국가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취한 이력 등 기타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요소
제19조(구성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① 구성가격은 원산지국의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서 발생한 다음 항목을 더하여 산정한다.
1.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
2. 수출국내의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 통상적인 상거래상 발생하여야 할 이윤
4. 기타 덤핑가격과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필요한 비용
② 구성가격의 원가는 조사대상기간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세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 중 생산의 개시가동으로 인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구성가격의 산정요소로서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 평가기준) 규칙 제10조제6항의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 투자지분의 비율 정도
3. 국제기준에 준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는지 여부
4.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이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5.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생산요소의 수급과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
6. 해당 산업에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지 여부
7. 기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
제21조(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① 위원회는 영 제65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국내생산물품의 실제판매가격,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덤핑수입물품의 실제판매가격 등의 비교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장 경쟁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1.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
2. 투자, 연구ㆍ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3.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
4.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
5.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된 국내산업의 이익률 또는 비용(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개된 신뢰가능한 자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고려함에 있어, 별표1의 상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2.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적용
제22조(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제23조(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영 제71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의 경우 위원회는 최종판정에 앞서 당해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통지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되,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의견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 ① 법 제51조 내지 제54조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거나 가격약속이 시행된 이후에 특정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에 이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질의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그 확인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5조(재심사 종류) 위원회가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심사는 재심사 신청사유에 따라 중간재심사, 종료재심사 및 환급재심사로 구분된다.
제26조(중간재심사)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심사란 재심사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로서 덤핑률중간재심사, 산업피해중간재심사 및 종합재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률중간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가격인상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 수준의 변경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덤핑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덤핑률중간재심사는 공급자의 실체적 연속성과 덤핑률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③ 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자에 한정된다. 원심 또는 직전 재심의 결과로서 덤핑방지조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중간재심사 기간 중에도 시행중인 덤핑방지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제27조(종료재심사)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심사란 요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국은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국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서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에 종료된다.
③ 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재심사 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덤핑방지관세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 위원회의 종합재심사(상황변동사항은 해당부분) 및 종료재심사의 개시 여부 실무검토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재심사 개시여부 실무검토요령"에 의한다.
제29조(환급재심사)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란 신청인이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수행되는 재심사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재심사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대해서 동 기간 동안의 덤핑률과 기존 덤핑방지조치의 수준을 비교하여 환급액을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기간은 환급재심사의 조사대상기간으로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사 요청 자격)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은 아래와 같이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간재심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2. 종료재심사: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3. 환급재심사: 해당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국내수입자
제31조(연례재검토) 영 제70조제4항의 재검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심사 중 덤핑률중간재심사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우회덤핑 조사
제32조(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제51조에 따라 부과요청을 한 자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자(당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위원회에게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자를 의미한다.
제33조(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사실을 포함하여 제71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서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제출되면 영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④ 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의견제출) ①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 ① 우회덤핑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우회덤핑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참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위원회가 영 제7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산업 주무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4.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관련 제3국으로부터 생산 및 수출입 관련 통계 등
5. 기타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제38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우회덤핑 물품 공급자의 범위) 위원회가 영 제71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회덤핑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공급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건의할 수 있다.
1.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의 충족 여부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