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12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 "소득자료"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이하 "원천징수자료"라 한다)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금융소득자료"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4.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으로 국세의 과세에 근거가 되는 자료(비과세, 과세미달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신고내용 확인"이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산매체"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세무자료 등을 수록한 디스켓, 자기테이프, 콤팩트디스크(CD),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을 말한다. 8. "송부"란 과세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한 관서(이하 "수집관서"라 한다)에서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전산실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9. "통보"란 전산실이나 수집관서에서 과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처리한 출력자료와 기타 과세자료를 활용할 관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10. "이송"이란 자료를 통보받은 관서에서 납세지 변경 등으로 출력자료와 기타 과세자료를 해당 소관관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11. "반송"이란 활용관서에서 불명 등의 사유로 과세자료 및 출력자료를 수집관서 등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12. "조회"란 활용관서에서 납세자가 과세자료의 발생을 부인하는 경우 등 그 사실 여부를 수집관서 등에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인계인수"란 내부조직 간에 과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및 출력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14. "주소지서장"이란 주소지(납세지 변경 포함)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관장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15. "사업장서장"이란 사업장(납세조합 소재지 포함)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사업장현황신고관리, 계산서합계표관리, 사업용계좌업무, 기장업무 등을 관장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16. "세무서장"이란 주소지서장과 사업장서장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17. "소득세담당과장"이란 종합소득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등을 말한다. 18.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등을 말한다. 19. "조사담당과장"이란 조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조사과장, 체납징세과장 등을 말한다. 20.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업무 중 계속ㆍ반복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종사직원을 말한다. 21.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종사직원을 말한다. 22.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사용한다. 가. 지방국세청장 ----------------------지방청장 나. 주소지관할세무서장 -------------- 주소지서장 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서장 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 납세지서장 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사. 소득세법----------------------- 법 아. 소득세법 시행령 --------------- 영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 지정)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세적관리,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소득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지정된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을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업무별 처리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고안내, 신고서 오류정정(사업장현황신고 업무 포함) 2. 사후결의,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한 고지 3. 중간예납고지 4. 소득자료 및 과세자료 처리 5.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세적관리 제4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소득세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득세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점검과 관리감독)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업무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소득세과장)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세무서장의 소득세 업무집행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업무집행에 반영한다. 제6조(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 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현장확인 관리)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와「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장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반드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장소가 원거리로 그 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 다른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현장확인 후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5호 서식)」또는「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적담당과장(사업장관할 소득세담당과장,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세적관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자료의 수집, 입력 및 처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계산서(영수증) 및 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득세신고서의 전자신고에 대해서는「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득세신고서 등의 이송, 입력, 오류정정, 신고ㆍ납부 불일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고유번호 관리 및 납세지 지정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③ "소재지 서장"이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제11조(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재지 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ㆍ규약 등 명칭에 불구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고유번호 신청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는‘미등록납세자 입력(BF05)’화면에서 '1거주자단체 대표자등록번호'로 납세자번호를 새로 생성하여 전산 입력한다. ⑤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유번호증(별지 제2-1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12조(고유번호 정정 등) ①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정정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보정 요구 및 거부통지) ① 소득세 담당과장은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대표자 변경 등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보정요구(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득세 담당과장은 지정된 기간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고유번호 신청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를 준용하여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한다. 제14조(고유번호 관리) 고유번호 신청ㆍ정정ㆍ말소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 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납세지의 구분) ① 납세지는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납세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② 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에 따른 종합소득ㆍ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의 납세지는 해당연도의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의 납세지는 해당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주소지 또는 납세조합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을 때 2.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3. 납세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때 ② 납세관리인을 둔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상시 근무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경 후 주소지 또는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납세지 지정) ① 납세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세지 지정은 영 제6조에 따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행한다. 제18조(납세지 지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납세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지정신청을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납세지 지정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는 사유로 납세지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뜻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자등록 관리ㆍ점검 및 세적변동 관리 제19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을 신청(정정신고 포함)한 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별지 제2-1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자등록의 말소)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사업자등록증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관보에게재하거나게시판에공고하는등의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1. 폐업한 때(폐업신고서 접수로 인한 폐업처리 제외) 2.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3.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때 4. 인ㆍ허가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때 5.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전출하여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증 회수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자등록 일제점검)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세원관리가 취약한 지역과 업종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상지역과 업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일제점검에 대한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 담당직원만으로 원활한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과 직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휴ㆍ 폐업자 관리) ① 사업장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휴ㆍ폐업 신고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휴ㆍ 폐업사실을 전산에 입력한 후 소득세담당과장에게 해당 서류를 인계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휴ㆍ폐업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에 입력한다. ③ 조사담당과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의뢰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다. 제23조(사업장 이전자의 관리) 사업장을 이전한 납세자에 대한 세적자료의 인계ㆍ인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소득세신고 관리 제1절 통칙 제24조(신고관리 기본방향) 소득세 신고관리는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따라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 특정단체나 특정업종,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집단안내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신고관리 계획수립)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신고관리계획(자료수집, 신고안내문 발송, 전자신고 안내ㆍ상담 교실, 신고안내 및 홍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개별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소득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세무대리인과의 협조) 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대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서 작성, 전산매체 제출 등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7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신고관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하여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관리 기본방향 2. 개정세법, 결산 및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요령 등 제2절 사업장별 수입금액일람표 처리 제28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일람표 전산출력)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전산처리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일람표(이하‘수입금액일람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장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수입금액일람표 인계) 수입금액일람표를 전산통보 받은 사업장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수입금액일람표를 출력하여 오류사항 및 누락 여부를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금액일람표 정정)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수입금액일람표를 검토한 결과 누락 및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한다. 제3절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내 제31조(소득합산파일의 구축)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사업자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자료를 인별로 합산하여 소득합산파일을 구축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신고대상자 유형분류 및 신고안내 전산파일의 구축)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대상자를 직전연도 소득세 신고유형 또는 직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개인별 합산 수입금액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안내유형을 분류한다. ② 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대상자에 대해 신고안내유형, 총수입금액,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 신고안내 할 사항을 전산파일로 구축한다. 제33조(신고안내 및 홍보) 국세청장(소득세과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관리 기본방향 또는 신고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언론 및 유관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할 수 있다. 제34조(사전작성 신고안내)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직전연도 기장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산에 의하여 신고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안내문 발송관리)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국세청장(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유형별로 신고안내문을 출력한 후 발송용 봉투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재송달할 주소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반송된 신고안내문은 새로 파악된 송달장소로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자율신고 및 우편ㆍ전자신고제도의 운영) ①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운영)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세사업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의 대리작성 및 대리입력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진납부할 세액, 관할세무서 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전자신고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팀을 편성하여 유관기관 또는 동업자단체 등에 출장하여 전자신고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 밀집지역(대규모 아파트단지ㆍ집단상가 등) 등에 현지창구를 설치하고 전담팀을 지정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를 지도할 수 있다. 제38조(신고안내관리부 구축)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제32조의 신고안내 파일을 구축한 경우 해당 파일을 세무서에 통보한다. ② 신고안내 파일을 통보받은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이를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한다. 제4절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을 활용한 확정신고 안내 제39조(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신고안내파일 작성) 국세청(소득세과장)은 납세자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안내파일로 구축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에 대한 신고안내문 발송관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절 소득세 신고서 접수 및 입력 제41조(신고서의 접수 및 스캔)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소득세 확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신고서ㆍ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입력과 동시에 스캔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접수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봉사실,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등 적절한 장소에 일괄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기간에는 원활한 신고서 접수를 위하여 소득세담당과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 접수자는 신고서 등의 접수사실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④ 스캔담당자는 전자화(스캔)문서가 대상 종이문서와 동일하고 이상 없음을 검증한 후, 시스템에 수록해야 한다. ⑤ 스캔작업자는 스캔한 종이서류는 스캔 순서대로 편철한 후 체납징세과로 인계해야 하며 체납징세과장은 편철된 서류를 인수하여 통합서고에 관리한다. 제42조(타서관할 신고서의 접수) 납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외의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접수입력ㆍ전자화(스캔)ㆍ편철ㆍ보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민원서류의 관할 세무서장이 원본확인 등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세무서장에 요청하여 인계받을 수 있다. 제43조(신고 집중기간 중 신고서 접수) ① 신고 집중기간 중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등 신고창구에 투입된 신고서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담당과장이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의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가 대량인 경우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스캔전담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서 등 정보화센터 이송)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한다. ② 환급신고서부터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이송처리하고, 그 다음 신고서유형 중 외부조정을 제외한 신고서를 이송처리 한다. 제45조(신고서 전산입력) ① 전산화된 신고서의 전산입력은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보화센터에서는 환급대상 신고서를 먼저 입력한다. 제46조(신고자료의 전산입력 및 통보) ①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를 오류 없이 전산에 입력하여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홈택스2담당관)은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전자신고서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전자신고서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신고서 오류정정 및 인계) ①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한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각 입력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항목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산관리담당과장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가 서면과 전자로 중복신고 된 경우 납세자의 확인을 거쳐 잘못 신고 된 신고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전산관리담당과장은 민원접수 오류, 소득세담당과장 확인 및 입력대상, 기입력대상, 경정청구 신고서인 경우에는 반송처리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재이송한다. ⑤ 소득세담당과장은 정보화센터에서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산관리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서 등의 오류정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절 환급 및 사후결의 제48조(일괄환급대상자 분류)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환급신고자를 일괄환급대상자로 분류한다. ②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일괄환급 대상자 중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기타 일괄환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환급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장확인 등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일괄환급대상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환급인 경우에는 부당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검토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9조(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의 누락이나 착오 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소득세담당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명세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신고납부 불일치자료의 처리)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 전산관리담당과장은 불일치자료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서처리에서 누락된 신고서를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오류 및 정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오류를 정정하여야 하며, 납부서 입력누락 및 세목코드, 납세자번호가 다른 자료는 즉시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로 생성된 자료 중 미처리된 자료는 사유규명 미처리 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고,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사유규명 미처리 명세서를 검토하여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담당과장은 정보화센터에서 신고ㆍ납부불일치 자료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불일치사유 규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 경정결정)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하여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가 일괄결의에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결의에 의하여 경정결정하고 정상납부자(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등이 오류로 출력된 경우에는 전산에서 고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 후 부과통보목록과 일괄 경정결의서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고지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신고내용 확인 제52조(신고내용 확인 계획 수립)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확인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3조(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에게 제공한 성실신고 안내자료 반영여부, 특정 항목의 신고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4조(신고내용 확인 대상기간) ① 신고내용 확인대상 기간은 직전 1개 과세연도로 한다.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기간을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신고내용 확인 범위) ① 신고내용 확인범위는 제53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대상 선정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특정항목에 한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신고확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확인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 이내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57조(해명자료 제출안내)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해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종합소득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1-6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해명자료 제출기한) 제57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해명안내를 할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한은 납세자가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상으로 한다. 제59조(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해명안내를 할 경우「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신고내용 확인)(별지 제1-10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0조(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결과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7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1조(수정신고 안내)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해명자료 검토결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안내(별지 제1-8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2조(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9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3조(과세예고 통지 및 경정)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해명안내 또는 제61조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도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한 수정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 오류 또는 탈루내용이 확인된 경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예상고지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4조(세무조사 대상 선정의뢰)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57조제2항에 따른 해명안내 또는 제61조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도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 검토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하고 탈루규모 및 형태를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5조(신고내용 확인 절차준수 관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5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범위,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신고내용 확인업무 전산관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선정, 확인결과 및 결과통지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절 성실신고확인제 관리 제67조(자체계획 수립)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정에 맞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8조(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안내)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소득세과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자 명단을 납세지 관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접수ㆍ입력)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서가 접수되면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0조(성실신고확인서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정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절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와 기한후신고 제72조(수정신고 등의 안내)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 처리, 공제감면 확인, 다수 납세자의 공통된 유형의 탈루 혐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3조(수정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주소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정신고서와 경정 등의 청구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 및 기한후신고서를 확정신고의 경우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한다. ②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와 기한후신고서를 처리기한 이내에 확정신고서의 전산입력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정신고서등의 처리)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내용과 수정신고서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및 수정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확인하고,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접수된 경정청구서가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를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기한후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면검토만으로는 종결할 수 없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한다. 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기한후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절 중간예납관리 제75조(중간예납 결정자료의 출력)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전산처리된 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결정ㆍ경정결의서 자료와 세적자료 중 휴ㆍ폐업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휴ㆍ폐업일자 등이 수록된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파일을 생성하여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법 제65조 및 영 제123조에 따른 중간예납고지 제외자에게 고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중간예납파일 정정)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75조에 따라 전산에 수록된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비교하고 휴ㆍ폐업 또는 수시부과 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거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 휴ㆍ폐업자 중 수시자진납부ㆍ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각각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77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76조에 따른 정정이 완료되면 납세고지서를 전산출력하여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8조(중간예납추계액 신고)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전산입력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원래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자 중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9조(중간예납세액 신고)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중간예납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세액계산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원래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금액은 이를 결정취소 및 확정하고, 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 결의하여야 한다. 제80조(중간예납세액분납분 고지)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중간예납세액 고지내용과 납부내용을 비교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감액대상자 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분할납부 감액대상자에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거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감액대상자 파일을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분할납부 감액에 따른 부과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분할납부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1조(납부기한까지 징수)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세액 및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수납비율을 제고하고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서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2조(중간예납 결정취소)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ㆍ통지 후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에 따른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결정취소(경정감액) 결의서를 출력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자 료 관 리 제83조(과세자료 입력대상 등)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ㆍ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성실납세지원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2. 각종 자료 처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3.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 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포함) 및 기한후신고를 할 때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중 전산 확인결과 거래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한 계산서합계표 자료 5. 업무처리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신고기한 미도래분 포함) ②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전산처리된 소득자료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84조(과세자료 전산입력)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ㆍ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성실납세지원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제83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납세자별, 과세기간별, 자료종류별로 자료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등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불일치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에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 ③ 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따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 제85조(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절차) ① 제84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 인계관리화면에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ㆍ인수한 세무서에서는 인계ㆍ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과세자료 총괄담당자 지정) ①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 과세자료의 편철 및 보관, 과세자료 관리 등을 담당할 자료업무 총괄담당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과세자료 총괄담당자(반)는 과세자료를 접수순서 또는 과세자료 일련번호 순서로 보관하는 등 각 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관하여야한다. 제87조(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 ① 제86조에 따라 과세자료 총괄담당자(반)로 지정받은 자는 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입력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리담당자(반)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로 지정받은 직원이 교육발령, 장기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실정에 맞게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 제88조(과세자료의 처리) ①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척기간 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별지 제4-5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 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고지예상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불복청구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납세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납세자 해명자료를 성실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4-7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확인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기한을 재지정하여 납세자에게‘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4-1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과세예고통지서’,‘현장확인 안내[별지1-3호 서식]’,‘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과세자료를 조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제89조(과세자료 처리 진행관리 등)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처리담당자별로 과세자료 처리현황 등을 전산으로 점검하고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자료의 인계 등) ① 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조사(개인 관련세금 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가 실시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관련 과세자료 또는 부분조사 관련 과세자료만 인계한다. 이때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② 주소지 이전 등으로 세적관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적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과세자료의 관리 및 처리요령 중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변경으로 이 규정과 다른 방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92조(소득자료의 제출) ①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법 제163조 및 영 제212조에 따라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한다. 제5장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93조(신고성실도 평가)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개인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 또는 세원관리 결과 등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94조(성실도분석표 통보)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를 정기조사대상 선정 전에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5조(성실도분석표 관리) 제94조에 따라 통보받은 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는 납세자에 대한 중요한 과세정보이므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6조(기본원칙)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제81조의4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사업자 외의 개인납세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 성실도 및 미조사기간과 상관없이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고성실도 평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4(장기미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8조(선정관할)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개인사업자의 성격, 사업규모, 종사 직원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담당한다. 제99조(선정인원) ①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별ㆍ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사업자 수, 종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00조(선정절차)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정기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대상 기간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 정기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원관리부서 담당자를 조사집행부서 담당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사 대상 선정 통계 등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장현황신고 관리 제1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101조(업무관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 및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등 면세사업자의 세원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제102조(자체계획 수립)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사업장현황신고 및 현장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관서 실정에 맞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3조(신고대상자 파악 및 확정)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유형별로 신고안내관리부 파일을 구축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신규사업자 또는 세적이동으로 전ㆍ출입된 사업자가 신고관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신고안내유형별로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4조(신고안내문 발송관리)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유형별 신고안내문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관련 서식을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의뢰하여 신고안내대상자에게 일괄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안내대상자가 소수이거나 개별분석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발송할 수 있다. ② 소득세담당과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 발송한 신고안내문 등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송달장소를 확인하여 재송달하여야 한다. 제10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반송된 신고안내문 등을 즉시 재발송하고, 재송달할 주소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경우 세적을 정비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6조(개별 신고관리)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141조제1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검토표(부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료업자(일반 병의원ㆍ한의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2.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 서식] 3. 삭제 4.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 서식] 5.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6 서식] 6.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 서식] 7.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7호 서식] 8. 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8호 서식] 9. 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9호 서식] 10. 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0호 서식] 11. 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1호 서식] 12. 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2호 서식] 13. 주택신축판매업자ㆍ 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21호 서식] 14.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22호 서식] 제107조(자료과세대상자 등 신고관리) ① 자료과세대상자 및 납세조합원에 대해서는 자료발생처 및 납세조합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하는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 서식]’ 또는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② ‘자료과세대상자’란 복권ㆍ우유ㆍ무연탄ㆍ우표ㆍ인지 소매업자 및 보험대리점업자, 모집ㆍ집금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08조(겸업자 신고관리)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겸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확정(예정)신고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한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겸업자 수입금액을 전산에 입력하는 등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수입금액 자료수집 제109조(수입금액자료 수집 및 활용)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과 세무서장 (소득세담당과장)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 및 현장확인 등에 활용할 과세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수집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관할구역에 소재한 과세자료 발생처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전산에 입력을 의뢰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이 제외되는 과세자료는 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10조(과세자료제출법 자료수집 및 활용)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자료를 각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기관에 제출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3절 신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 제111조(사업장현황신고서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된 사업장현황신고서 접수내역을 전산에 입력한 후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제112조(입력ㆍ오류정정) ①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에 대하여 전산입력ㆍ오류정정 처리하는 경우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중복신고서 삭제 및 오류정정이 완료되면 전자신고 내용을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관리 제113조(현장확인 대상자의 선정)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영 제1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등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한다. 제114조(사업장현황 현장확인 실시)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수입금액자료 및 기장사항 등을 참고하여 현장확인 대상자의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한다. ② 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하는 경우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중간결산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세신고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5조(사업장현황 현장확인결과 처리) ①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하거나 과세자료 발생 등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② 사업장현황을 현장확인한 결과에 따른 수입금액은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이를 다시 현장확인할 수 없다. 다만, 법 제80조에 따라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를 장부나 증명서류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장 기장확대 및 사업용계좌신고 관리 제1절 기장 확대 제116조(업무분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기장확대 업무를 주관한다. 제117조(자체계획 수립)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기장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8조(기장안내 대상) 기장안내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19조(기장안내 상담요원지정) 사업장서장은 기장 확대를 위하여 회계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0조(기장안내의 범위) ① 기장안내의 범위에는 기장자에 대한 성실기장 유도와 무기장자에 대한 기장확대를 포함한다. ②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1. 간편장부 작성요령 2. 장부의 비치ㆍ보관요령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에 대한 조정 4. 기타 납세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납세홍보 제121조(기장안내 시기)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장안내를 하여야 한다. 1.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2.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 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4.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 5. 개별 세무상담을 하는 때 6. 각종 세무조사를 하는 때 7. 기타 기장안내가 필요할 때 ②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ㆍ업종별 기장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2조(기장 현장확인)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복식부기신고자 및 간편장부신고자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장부기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팀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결과 허위기장 또는 불성실 기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해당 자료를 통보받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제2절 사업용계좌신고 관리 제123조(업무분장)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용계좌신고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124조(사업용계좌신고서 접수ㆍ입력) ①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가 영 제208조의5제2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125조(사업용계좌 사용여부 현장확인)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복식부기신고자가 사업용계좌를 성실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결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해당자료를 통보받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제8장 계산서합계표 수집 및 처리 제1절 계산서합계표 수집 및 입력 제126조(계산서합계표의 수집)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63조제5항에 따른 계산서합계표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21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며, 전산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를 전산테이프와 디스켓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소득세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이 계산서합계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출의무자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서합계표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위탁판매 수탁자(대리인)가 교부한 계산서(매출분)는 판매를 위탁한 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수집. 다만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수집한다. 2. 위탁매입 수탁자(대리인 포함)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계산서(매입분)는 매입을 위탁한 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수집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127조(전산입력)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처리한다. ②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소득세담당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오류가 없도록 보완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영 제211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록내용을 보완하거나 이를 다시 제출받아 정정하여 입력한다. ④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계산서합계표를 관리한다. 제128조(수정신고분 등의 처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계산서합계표를 전산에 입력하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2절 계산서합계표 전산자료 출력 및 처리 등 제129조(전산출력자료)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계산서합계표 등의 전산입력사항을 거래처별로 상호 비교하여 사업자별 자료를 구축하여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30조(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의 활용)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전산처리된 계산서합계표 불일치명세를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와 비교하여 해명안내를 하기 전에 중복입력 및 입력누락 등 오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따라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불일치명세서를 송부하여 해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산서합계표의입력누락 또는 중복입력, 제출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입력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입력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의 해명 등에 따라수입금액의 누락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정정하여 전산에 입력한 후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81조3항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자 등에 대한 가산세 관련내용을 주소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은 해당 자료를 통보받아 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131조(지도ㆍ점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관할 세무서별로 전산자료 처리 및 활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9장 공제감면 확인 및 수시부과 제132조(공제감면 확인)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공제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공제감면 후 법령의무의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②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공제감면 사항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면을 통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소득세담당과장은 법령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누적관리한다. 제133조(수시부과 업무분장)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수시부과 업무는 사업장서장(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이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4조(수시부과 관할ㆍ절차) ① 사업장서장(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수시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면세사업자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수시부과를 위하여 소득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담당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④ 수시부과 및 긴급조사의 범위는 수시부과 대상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사업장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사하는 경우 그 직전연도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등으로 확인하여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만, 긴급조사 전에 조사에 착수하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조사 관할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이 긴급조사를 같이 한다. ⑥ 긴급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부과하는 경우로서 수시부과 전에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소득세조사 관할 지방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에게 수시부과 자료를 통보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한다. ⑦ 소득세 수시부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 소득세담당과장은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부과를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보류하고 정기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10장 납세조합 관리 제1절 납세조합의 조직 제135조(납세조합의 승인신청)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납세조합 승인신청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납세조합 가입신청서[별지 제10-6호 서식] 3. 납세조합원 명단 및 관리대장[별지 제10-7호 서식] 4. 납세조합 임원 선임ㆍ해임 상황보고서 및 조합장 선임ㆍ해임 승인신청서[별지 제10-3호 서식] 5. 납세조합 원천징수예상액 산출근거[별지 제10-9호 서식] 6. 납세조합 운영계획서 제136조(납세조합의 승인) ① 납세조합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204조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의견서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납세조합 승인통지서[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137조(징수용계좌 사용) 법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교부금 수취 및 조합운영계좌와 별도로 세금 징수ㆍ납부ㆍ환급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징수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8조(납세조합의 임원 및 조합비 등) ① 납세조합의 임원(조합장 포함)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고 그 선임 및 해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합장 선임 및 해임은 소득재산세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여비 등의 실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조합장 포함)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되, 조합원 대부분이 국내에 있지 않아 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조합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심사를 통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세금신고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단,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닌 조합비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제139조(납세담보) ① 납세조합은 매월 징수하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납세조합원 관리 및 세적관리 제140조(납세조합의 가입 및 탈퇴) ① 납세조합에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정관 또는 규약이 영 제20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조합 가입ㆍ탈퇴 신청서를 해당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조합원 명단의 제출) ① 납세조합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의 납세조합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납세조합원 명단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신규가입ㆍ탈퇴 및 기존가입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세조합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2조(사업자등록증 교부) ① 사업자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조합원의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교부한다. ② 납세조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부한다. 제143조(세적변경 신고) ① 사업자인 조합원 또는 납세조합은 해당 사업장 또는 납세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후 7일 내에 변경 후의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요령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인 조합원의 사업장 또는 납세조합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종전의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해당 조합원의 사업장 또는 납세조합의 소재지가 이전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조합원 또는 납세조합의 세적을 인수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4조(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납부) 납세조합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5조(사업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① 납세조합은 사업자인 조합원으로부터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1월분부터 11월분까지 세액 해당 월분의 소득금액=해당 월분의 총수입금액-(해당 월분의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해당 월분의 산출세액=(해당 월분의 소득금액×12 - 종합소득공제액)×기본세율×1/12 해당 월분의 소득세액=해당 월분의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징수 납부할 세액=해당 월분의 소득세액 2. 12월분의 세액 12월분의 소득세액=(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본세율- (세액공제액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해당 월분의 소득세액의 합계액) 징수 납부할 세액=12월분의 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월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사업자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기장한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 2. 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매입계산서, 경락자료 등 매입자료 합계액에 매출이익을 가산한 금액 또는 전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때에는 그 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6조(근로소득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①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매월분의 징수세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납세조합이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납세조합은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시행규칙 별지 제25호(1)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4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 제20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시행규칙 별지 제27호(1) 서식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용, 연말정산용)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1) 서식 ② 납세조합은 법 제151조, 영 제205조제2항 및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세조합원 변동명세서 제출) ①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4) 서식]’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5)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제출한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납세조합 및 조합원 관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절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49조(납세조합의 업무) ① 납세조합은 법 제153조에 따른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해당 조합원의 동의서를 첨부한다)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사업장현황신고) ① 납세조합원은 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납세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갈음하여‘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8 서식]’에 의해 조합원의 사업장현황을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151조(총수입금액의 전산입력) 납세조합 관할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조합원의 사업장현황을 접수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2조(사업장현황의 현장확인) 조합원의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납세조합원의 사업장현황을 현장 확인 할 수 있다. 제153조(수입금액자료 처리 및 활용)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각종 수입금액 자료에 따라 확인한 총수입금액을 전산에 입력하여 주소지서장 (소득세담당과장)이 조합원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폐업조합원 등에 대한 관리) ① 사업자인 조합원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해당 조합원의 원천징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폐업한 조합원이 법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납세조합 교부금 및 운영실태 확인 제155조(교부금의 계산) 납세조합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한다. 제156조(교부금의 청구) ① 제152조에 규정하는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서[별지 제10-10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부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납세조합별 교부금 지급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이 지급할 수 있다. 제157조(납세조합 운영실태 확인) ① 납세조합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조합의 건실한 운영ㆍ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대한 원천징수ㆍ납부이행상황 등 납세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득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결과 해당 납세조합이 영 제20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세무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58조(업무분장)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한다. 제11장 매입자발행계산서 관리 제159조(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 매입자발행계산서 업무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총괄담당자 업무) 소득세 담당과장은 매입자발행계산서 업무를 총괄할 팀장 및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img id="160158137"> </img> 제161조(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16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img id="160158139"> </img> ②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수보한 소득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1-3호 서식)」 서식에 따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제162조(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 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거래사실 확인자료는 총괄담당자가 접수하며, 관리시스템에서 수보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거래사실 확인업무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 건수나 효율성 등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2인 1조로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처리담당자(현장확인반)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통지(별지 제11-4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처리담당자(현장확인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11-5(1)호 서식)」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11-6(1)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회신한다. 제163조(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 처리담당자는 공급자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 공문접수 전이라도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전산조회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11-5(2)호 서식)」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11-6(2)호 서식)」를 출력하여 신청인(매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64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및 신고방법 안내) ①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7 서식, 이하 같음)」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8 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한 경우로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③처리담당자는 공급자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1), 이하 같음)」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이하 같음)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공급자(매출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입자발행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서) "계산서미발급"란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제12장 보칙 제16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