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29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을 말한다. 2. "대체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 시 다른 어선으로 바꾸려는 어선을 말한다. 3. "피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 시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4. "어선의 대체"라 함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5. "증톤 대체"라 함은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해당 허가받은 어선보다 높은 톤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6. "폐선"이라 함은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7. "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8. "부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제외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제4조(대체 어선의 기준) 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을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算定)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제5조(어선의 대체 조건) ①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해야 하고, 이 경우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하려는 경우, 폐선되는 어선의 톤수를 동종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의 어선에 분산하여 증톤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어선의 잔여 톤수 활용은 근해어업 허가어선은 전국단위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은 해당 시ㆍ군ㆍ구내에서 건조ㆍ개조 및 어선 대체 시 동시에 단일 건으로 어선의 대체를 해야 한다. ③ 다른 어선으로 대체되는 어선의 규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어선톤수보다 작은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잔여 톤수는 다른 대체어선에 활용할 수 없다. ④ 허가어선의 대체 시 총톤수를 늘리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총톤수의 오차범위(10톤미만 어선은 10% 이내, 10톤이상 어선은 5% 이내)가 허용된다. 다만, 3톤미만의 어선이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에는 총톤수의 오차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3톤까지 증톤할 수 있다. ⑤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된다. ⑥ 소유권 이전[매매, 경락(競落) 등]에 따른 어선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⑦ 증톤 대체에 활용하기 위해 허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폐선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조(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허가어선의 대체 시 대체선과 피대체어선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이미 허가받은 동급 톤수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피대체어선을 폐선할 경우에는 그 폐선되는 어선에 부여된 어업허가 중에 3개 종류까지 대체되는 어선에 통합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다. 제7조(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및 방법) 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대체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어선의 폐기 2. 수출 3.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사용 5. 어획물운반업으로의 사용 6. 어장관리선으로의 사용 ② 대체한 어선으로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피대체어선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허가관청에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과 동시에 변경 어업허가를 받은 후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발급한 피대체어선에 대한 폐선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폐선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④ 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피대체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 톤수의 처리방법 및 허가어선의 조건별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절차) ①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어선의 경우는 해당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피대체어선의 이전에 따른 허가제한 등) ① 대체한 어선이 변경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피대체어선을 타인에게 이전한 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업자가 어업허가가 없는 사람과 공동 지분으로 어선대체를 위한 건조발주 허가를 신청하거나 어선 건조 중에 유예된 어업허가의 지분을 어업허가가 없는 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③ 연안어업허가는 어업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하려는 어선에 어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피대체어선을 타 시도로 이전(매매 등)한 경우에는 어업허가권자는 대체어선에 대해 변경 어업허가를 할 수 없다. ④ 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등) ① 규칙 제42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안된다. ② 어선의 침몰 등으로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을 임차(賃借)하여 그 유예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어업허가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③ 어업허가 유예의 조건으로 임차어선(어업허가를 받은어선 제외)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까지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어업허가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