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시설범위 및 관리부서 등) 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상홀 <개정 2012.02.27.>
2. 창조홀 <개정 2012.02.27.>
3. 어울림홀 <개정 2009.02.13.>
4. 어울림ㆍ창조ㆍ상상홀의 공용공간 <개정 2012.02.27., 2022.09.15.>
5. 삭제 <2022.09.15.>
6. 삭제 <2022.09.15.>
7. 캠프장 숙소
8. 상설전시관 내 대관 가능한 시설 <신설 2012.02.27., 개정 2022.09.15.>
9. 기타 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 <개정 2009.02.13.>
10. <삭제 2023.08.31.>
11. 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극장 <신설 2018.02.19.>
12. 국립어린이과학관 어린이교실 <신설 2018.02.19.>
13. 국립어린이과학관 창작교실 <신설 2018.02.19., 개정 2023.08.31>
② 대관이라 함은 제1항의 각 호 및 부대장비를 임대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2.13.>
③ 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소관부서는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소관부서는 대관업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12.09.28., 2025.09.25.>
④ 삭제 <2012.09.28.>
제3조(대관) 관장은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
2.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15일 이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등에 있어서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6.03.15.>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대관희망 시설 및 기간
4. 참가예정인원
5. 삭제 <개정 2009.02.13.>
6. 삭제 <개정 2009.02.13.>
7. 전시관 입장 여부 <개정 2016.03.15.>
8.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9. 기타, 특이사항
② 제1항의 행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02.13.>
1. 행사개요(행사명, 행사개요, 주관, 주최, 후원 등)
2. 일정계획
3.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등의 반입목록
4.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등의 설치ㆍ철거계획(설치물<홍보물포함>별 규격ㆍ수량ㆍ도면과 설치위치ㆍ설치방법, 배치도 등)
5.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
6. 행사가 공연의 경우에는 무대장치ㆍ조명ㆍ음향ㆍ영상사용계획, 방염관련 서류 등 포함
7. 기타
③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대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과학관시설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개시 7일전까지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과학관의 업무ㆍ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등) ①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9.28.>
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 공공요금 산정기준:실 소요액
3. 부대장비사용료 산정기준: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소관부서는 사업 및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운영지원과와 협의ㆍ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09.25.>
③ 대관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의 대관신청서 서식에 전시관 입장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대관기간 동안 상설전시관 관람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8.04.25.>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료 반환을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2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⑤ 관장은 대관시설 및 설비 관리를 위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환경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예치금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종료 후 훼손부분 원상복구, 철거, 대관시설 환경정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소요 경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신설 2009.02.13.>
제7조의2(대관료 납부시기 등) <신설 2009.02.13.>, <개정 2014.10.3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개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후불제를 승인한 경우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자가 분할납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국유재산법 제3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3항 및 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26.>
제7조의3(대관료 부과방법) <신설 2025.09.25.>
① 대관료는 과학관 휴관 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요금은 과학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설 사용량을 면적대비로 산출한다. 다만 별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 그 산출량에 의하며, 대관 시 별도로 반입한 장비 및 전열 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한다.
③ 대관기간에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하며 부과단위는 1일 단위로 한다. 다만 캠프장숙소의 경우에는 숙박일을 기준으로 대관일수를 산정하며, 상상홀, 창조홀, 어울림홀, 어울림ㆍ창조ㆍ상상홀의 공용공간의 경우에는 4시간 미만 사용시 대관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총 대관일수가 15일이내의 경우 기본료를 적용하며,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15일)에 대해 10%를,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초과일수(30일)에 대해 20%를, 61일 이상인 경우 사용일수에 대해 30%를 할인할 수 있다.
⑤ 캠프장숙소의 개인ㆍ가족단위 대관 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 대관료 납부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환경예치금은 대관료 납부 시 별도 예치금 현금계좌에 입금한다.
⑦ 사용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
⑧ 계절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겨울철:11, 12, 1, 2월
2. 여름철:7, 8월
3. 봄ㆍ가을철:3, 4, 5, 6, 9, 10월
제8조(대관료의 면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2016.03.15.>
1.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과학관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으로 비영리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3. 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가 할인되는 경우 <개정 2016.03.15.>
제9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과학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 ① 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시설물의 벽, 바닥, 천장, 각종 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훼손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종료 시 설치물을 해체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개정 2009.02.13.>
3. 행사에 사용하였던 부착물이나 화환,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4.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 및 기타공간에 행사와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설치물에 대하여는 관장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09.02.13.>
5.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 등의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신설 2022.09.15.>
제12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3.>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집기, 전시품 등이 자체 보안대책의 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학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삭제<2022.09.15.>
제13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과학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및 철거 시 발생한 파손 등의 비용을 대관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때,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의 환경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제14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09.15.>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설비 또는 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④ 관장은 공연이나 행사 시 폭죽, 화약류, 포그기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화약류 물품은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22.09.15.>
제15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만취자 등 안전이나 질서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