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85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