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2. "교수인력풀"이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에 등재된 교수(이하 "교수"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인력풀 운영지침)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필요시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풀 운영지침을 매년도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수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당 적정 교수인력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력풀 목표에 관한 사항
4. 인력풀 확충을 위한 모집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인력풀 모집) ① 인재개발과장은 교수 모집 시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대학교 등에 우수교수 추천요청을 하는 등 인력풀 확충을 위하여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집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인력풀 모집은 매년도 교육개시 전까지 정기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모집 이후에 교육훈련계획의 변경이나 강의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력풀 모집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재개발과장은 교육운영상 긴급하게 교수 수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추가모집 할 수 있다.
제6조(인력풀 등재신청) 제5조에 따라 모집된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인력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풀 등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풀의 등재 및 관리)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과정의 교과목별로 인력풀을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인력풀의 등재기간은 등재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동안 중앙소방학교에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력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교수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하여 등재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수로 선정된 자에게는 강의 시작전 늦어도 5일전까지 개별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재개발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후에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력풀에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평가 및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인력풀을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인력풀 선발기준)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인력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의 학위(박사 또는 석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2. 대학교수, 국가기관의 전ㆍ현직 공무원,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경력 3년 이상인 자
3. 해당 교과목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 또는 특별한 기술ㆍ기능 보유자 등 실무 경력자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력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중앙소방학교 인개개발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 :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3. 간사 : 인재개발과 인력풀 담당자로 하며 회의 소집, 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무 담당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위원회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교육개시 전까지 1회 개최
2. 수시회의 :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가 모집된 교수요원에 대하여 인력풀 등록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력풀 선발에 관한 사항
2. 인력풀의 구성ㆍ조정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3. 추가모집 된 인력풀 등재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장이 인력풀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① 인재개발과장은 교수별 교수평가를 위해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설문평가 90%와 운영 담당자 평가 10%를 합산(이하 "교수평가"라 한다)하여 90점이상인 자는 우수교수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수평가는 구간별로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교수 설문평가란 교육과정별 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교수별 구간별 평가한 점수를 말함.
2. 운영 담당자 평가란 교육과정별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가 교육과목 특성에 적합여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별 구간별 평가한 점수를 말함.
③ 교수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강의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의 최초 강의에 대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하인 자
2. 인력풀 등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2회 이상 출강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 평균이 75점 이하인 자
3. 1년 이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2회 이상 출강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 평균이 80점 이하인 자
④ 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 인력풀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