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연구시설"이란 공동활용 용도로 지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다음 각 목의 실험실(장비 포함)을 말한다.
가. 생물안전3등급, 2등급 실험실
나. 생물안전3등급, 2등급 동물실험실
다. 생물안전3등급, 2등급 대량배양 실험실
라. 생물안전3등급 식물병해충실험실
2. "이용자"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검역본부 소속 내부연구자(이하 "내부연구자"라 한다)와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이하 "공동연구수행자"라 한다)를 제외한 외부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을 말한다.
3. "공동활용"이란 제1호의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을 내부연구자, 공동연구수행자, 외부연구자(제2호의 이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이용절차를 통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생물안전관리자"란 생물안전 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실험실)장을 말한다.
6. "시설관리자"란 특수연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용도로 지정한 특수연구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거나, 자체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의 예약체계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자료
3.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자료
4.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 그 외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이용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④ 이용자가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조제3항과 제4항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검역본부장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이용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는 정해진 이용일자 전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안전교육과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생물안전 출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 전일의 1주일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인원(이용자, 시설 점검자 및 시설 내 장비 업체 관계자 등)은 반드시 생물안전관리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한다.
4. 특수연구시설 중 밀폐구역 내에서 실험하는 이용자는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위험이 있는 이용자는 백신접종 등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하고, 실험 수행 전에 정상 혈청을 확보하고 필요시 정기적으로 혈청을 채취하여 보관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연구계획 또는 협의된 실험과 관련된 병원체 및 시료만이 연구시설로 반입이 가능하며, 시료를 반입할 경우, 이용자는 시료의 안전한 포장 및 이동방법 등을 확인하고, 물품 반입 신청서 및 승인서(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다만, 병원체 및 시료반입 후 특수연구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
6. 승인을 받은 병원체와 시료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패스박스 또는 패스룸을 통하여 반입할 수 있다. 이 때 장비이용내역은 대장에 기재한다.
7. 이용자는 취급하는 병원체와 감염성물질 등의 감염 경로와 신체 노출 부위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 시, 실험자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별표 2의 생물안전장비 사용 절차를 따른다.
8.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법률(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별표 3의 폐기물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밀폐구역 밖으로 배출한다.
9. 이용자는 밀폐구역 내 샤워실을 이용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하고, 세척대 등에서 발생한 폐수는 배수 배관으로 통하여 특수연구시설 전용 폐수처리시스템으로 이송된 것을 함께 출입한 생물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운영자 또는 시설관리자의 확인을 마친 후 퇴실한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취급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제4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자 관리, 감염 예방 및 관리,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생물안전 출입자 교육, 취급 병원체의 감염관리,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 병원체 및 시료 반출ㆍ입 관리, 개인보호구 취급 및 착탈의, 생물안전장비 사용, 폐기물 관리 등 안전작업요령 및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특수연구시설별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③ 특수연구시설은 근무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시간 이후의 연장이용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별도로 승인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또는 승인을 받고 이용 중이더라도 검역본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내부연구자와 공동연구수행자의 이용이 시급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자와 이용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임의로 특수연구시설의 연구장비 위치 변경을 하거나, 다른 기계장치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⑥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조정하여 이용을 마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위법한 목적을 위한 이용, 부적절한 이용, 특수연구시설의 시설유지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이용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연구시설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지침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경우
2.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신청인이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한 경우
4.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5. 시설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시설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7.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고장 및 사고 통보)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이상, 고장,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통보받은 시설의 고장 및 사고 내용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조(비상 대응 절차) ①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할 여유가 있을 경우에 이용자는 취급하고 있던 병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먼저 초동 조치한 후, 사전에 숙지한 비상 퇴실 동선을 따라 일반구역으로 퇴실한다.
② 생물학적 사고(병원체에 직접 노출) 및 물리적 사고(찔림, 베임 등) 발생 시 이용자는 기관 생물안전 지침에 따라 초동 조치하고 생물안전관리자 또는 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발생을 전파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대응한다.
제8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
2. 해당 부서 내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
3. 해당 부서의 실험실 사고 조사 및 보고
4.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 등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 제공
5.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6. 그 밖에 해당 부서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생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생물안전관리자는 시설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과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2. 생물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수립ㆍ시행
3.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
4.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보고 등 기관 생물안전 프로그램 이행
5. 생물안전관리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생물안전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시설관리자의 책무) 시설관리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 유지보수 관리
2. 정전, 화재 등 물리적 사고 예방 물품 구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3. 시설 및 설비 운영 및 관리매뉴얼 숙지 등
제11조(이용료 산정 기준) ①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단가에 따른 사용량,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특수연구시설 이용료의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고, 검역본부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료 수입 등 결산 보고 및 연 1회 이용료를 재산정한다.
② 연구시설 이용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내부 위원은 연구수행 부서 각 과 부서장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 내외로 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내부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이용료 징수)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료를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약재료비, 개인보호구, 동물케이지 필터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13조(특수연구시설장비 활용 관리)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 후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등을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 본 시설을 이용하였음을 밝히도록 붙임의 특수연구시설 이용계약서에 표기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