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집배보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77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집배보상금의 지급범위는 우정직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서 우체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 1. 우편물을 배달 및 수집하는 자 2. 특급우편물 교환에 참가하는 자 3. 순로구분기 운용 등 집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 제3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집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집배보상금은 익월 7일(연도말은 12월 말까지)에 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말일에 지급한다. ② 월 중에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집배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 2.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중인 자 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중인 자 제6조(감액지급) ① 결근 및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매 결근 또는 병가 1일에 대하여 보상금의 일액(보상금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질병의 경우에는 당해질병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수혜대상자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보상금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