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19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별표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개방법(홈페이지 주소 등), 공개절차 및 평가대상 의료기관 안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제5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1명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5. 난임시술 평가 및 통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기간이 잔존하더라도 위원자격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ㆍ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 조사표 및 시술 내역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처, 시기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 6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 및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평가내용과 모자보건법 제11조의6의 통계관리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료의 세부사항은 난임시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산정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제12조의6제1호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 및 통계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