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98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악원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본 주차장의 명칭은 국악원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문주차장: 국악누리동, 예악당, 우면당, 국악박물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
2. 동편주차장: 우면당 입구 기준 우측에 있는 지상 주차장
3. 서편주차장: 국악누리동 입구 기준 좌측에 있는 지상 주차장
4. 예인마루주차장: 예인마루 지하에 있는 지하 주차장
5. 연수관주차장: 국악연수관 옥상에 있는 지상 주차장
제4조(주차장 관리) ① 관리조직은 국립국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차장 운영책임자는 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업무 담당이나 주차장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단, 국악원의 사정으로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공연시간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국악원 행사 등 필요시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③ 정부 주요행사와 국악원에서 승인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행사로 다수의 차량을 주차하여야 할 경우 시간을 따로 정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차 정산시스템 미비, 주차위탁업체 미선정 등으로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할 경우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행사 혹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주차장의 만차로 차량 공간이 부족할 때
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6.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7.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8. 국립국악원 시설물 이용이 아닌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제9조(주차요금 산정) ①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하고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요금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출차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 등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제10조(주차요금, 가산금) 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에는 혼잡 할증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출차시 후납으로 징수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관제소 등에서 확인한 차량번호, 공연관람권, 주차할인 바코드 등을 확인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차량을 출차시킨다.
③ 관람객의 출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장, 주차장 등에 설치된 사전무인정산기나 기타 다른 정산수단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사전 정산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2.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
3. 국악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악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
4. 국악원 직원 및 단원, 자원봉사자 차량 등
5. 기타 국악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할인할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별표 1〉과 같다.
1.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동승 차량
2.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 동승 차량
3. 경차(1,000cc이하),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4. 다자녀 가족 차량 (다자녀ㆍ다둥이 카드 소지자)
5. 공연, 전시등의 관람을 위하여 주차한 관람객
6. 교육(국악원, 재단 등) 수강을 위하여 주차한 차량
7. 외부공연, 대관, 외부 교육업무 관련 차량
8. 유료회원의 차량
9. 기타 국악원장이 인정한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감면 대상 차량
제13조(정기주차 차량등록) ① 국악원 직원 및 단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국악원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1. 요일제 및 2부제 적용 차량(국악원 소속 직원 및 단원 등)
2. 국악원 입주업체 임ㆍ직원(요일제 및 2부제 미적용)
3. 업무관계자 및 교육수강자(요일제 및 2부제 미적용)
가. 공연, 업무관계자로서 국악원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자
나. 국악원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교육과정에 등록한 수강자
4. 기타 국악원장과 협의된 정기권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차량
③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제출
④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정기주차 차량등록 취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정기권 취소시, 정기권 사용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사용 이후에는 환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대해서 1일당 관계자 주차금액(0.8만원)을 제하고 환불한다.
⑥ 정기주차 차량이라도 만차시 입차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이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정기권 등록 취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면책)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5장 주차정보 관리
제16조(주차관제시스템 영상정보관리) 국악원 주차 관제 시스템의 영상정보는 국립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규정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하며,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제17조(개인정보관리) 국악원 주차장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명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보관하며,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