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09.25.>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정원ㆍ예산담당부서"란 국립과천과학관 소관의 정원ㆍ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채용담당부서"란 국립과천과학관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보수ㆍ평가ㆍ인사복무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7.16.> 제4조(정원관리) 사용부서장은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5., 2019.07.16.> 제5조(채용권자 등)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② 사용부서장은 소관의 공무직 근로자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정원ㆍ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③ 채용권자는 일반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할 경우 채용 예정 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정보통신망(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5.> ④ 채용권자는 제출 서류를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실기시험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채용자격기준) 채용권자는 각 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채용연령 및 채용(예정)자의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채용 구비서류)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1부 6.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 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원조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제9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삭제 <2025.09.25.>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및 재계약은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 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③ 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제10조 삭제 <2025.09.25.>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이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국립과천과학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07.16.> 1. 삭제 <2022.09.15.>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2조(복무관리) 복무관리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사용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종별 업무 특성에 적합하게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5., 2019.07.16.>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근로자의 날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04.25., 2019.07.16.> ③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상황카드 준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제15조(근무성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하의 근무실적이 있는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③ 삭제 <2025.09.25.> ④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자로,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5., 2019.07.16., 2025.09.25.> ⑤ 삭제 <2025.09.25.> ⑥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직 부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제16조(표창 등) ①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제17조(징계처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국립과천과학관 및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 양정은 공무원징계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제18조(관리부서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부서와 채용(인사복무ㆍ평가 등)관리부서를 각 각 지정하여 기관운영차원에서 통합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제19조(관련 법령의 준용)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개정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