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83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Ⅰ. 토양측정망 설치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3. 운영체계 및 기관별 운영 임무
○ 운영체계
<img id="160092999">
</img>
○ 기관별 운영 임무
<img id="160093001">
</img>
4. 조사지점
○ 조사지점 분류
- 운영기관별(7개 지방환경관서)
<img id="160093009">
</img>
※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 : [별표 1]
- 지목별
<img id="160878591">
</img>
- 측정목적별
<img id="160093029">
</img>
- 조사지점번호 체계 : 운영기관별·지목별-측정목적별-일련번호
※ (예시) 한강청·임야-배경농도지점(자연)-일련번호 → SO-①-001([별표 2] 참조)
○ 집중측정지점(국립환경과학원) : 50지점
- (목적) 정밀한 관측을 통해 새로운 토양오염물질 등의 배경농도 조사와 지속적 오염부하에 따른 토양질 변화 과정 파악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img id="160093031">
</img>
※ 집중측정지점은 필요시 추가·변경 가능
5. 조사항목·기간·주기
○ 조사항목
<img id="160094631">
</img>
※ 시료채취 시, 조사지점 주변에 토양오염원이 있을 경우 지목별 조사항목 외에 당해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추가로 조사
○ 조사기간
- 시료채취 : 매년 3~4월(농경지), 3~6월(기타지역)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시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의 제1호나목(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에 따라 조사지점을 변경해야 함
- 시료분석 : 3~12월
○ 조사주기
- 오염부하에 의한 급격한 토양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점에 대한 조사주기는 격년제로 운영
-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중 홀짝연도를 구분하여 당해연도에 조사
- 홀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img id="160094633">
</img>
- 짝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img id="160094641">
</img>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
1. 조사지점 선정
가. 조사지점 선정 기준 및 관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중 전, 답, 대(垈), 공장용지 등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16개 지목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의 지목별 면적기준 및 [별표 2]의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라 지점수를 선정
※ 다만, 철도, 도로 등은 선정기준을 거리로 함
○ 관할지역내의 지목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토양측정망 조사지점수를 시·군·구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조사지점수를 산출 재배분
○ 도면상에 표시된 조사지점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면과의 일치 여부, 조사지목 선정의 적합성 여부, 조사지점별 대표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료채취지점의 사진, 건축물 또는 시설 등으로부터의 상대위치(예: 전봇대로부터의 거리) 및 채취지점의 GPS 좌표 등을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 유지
※ GPS 좌표는 채취지점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고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유지
나.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 조사지점 현행화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의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세부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 등을 확인하여 조사지점정보가 변경된 경우 조사지점정보를 현행화
- 조사지점 현행화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에 조사지점정보(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현장사진 현행화 여부) 중 변경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을 재촬영하여 보관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등록하여 관리
○ 조사지점 변경
- 기존 토양측정망지점으로부터 토양 시료채취가 불가할 경우(건물신축 등)나 현저하게 측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등)는 [별표 2]의「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 절차도」에 따라 대체지점을 선정
- 토양측정망 변경관련 조사지점 선정절차·방법 : 측정목적별 선정 절차 및 교통량, 산업단지와의 거리, 화학물질배출량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목적별 지점 선정
- 조사지점 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에 신규 조사지점의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측정목적별분류, GPS좌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조사지점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을 별도작성하여 보관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등록하여 관리
○ 지방환경관서는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서식 2]의 양식에 따라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2. 시료의 채취 및 측정·분석
가. 일반사항
○ 토양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운반 및 보존, 시험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
○ 운영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
- 시료채취 정도관리, 측정분석 정도관리, 측정기기 검교정 등
나. 시료채취 방법
○ 시료채취 깊이
- 토양시료의 채취깊이는 표토층(0 cm ∼ 15 cm, 답·전·과수원의 경우 0 cm ~ 30 cm)로 하되, 채취방법 등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시료 채취 위치 및 깊이를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 유지
○ 시료채취 요령
- 토양 시료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
- 시료 채취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처리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
※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여 재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세제는 인(phosphate), 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현장 세척의 경우 충분한 세척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세제에 의한 세척보다는 수돗물 세척 후 증류수 추가 세척이 적당
-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용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우며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재질의 용기(통, 광구병, 내구성 있는 봉투 등)를 사용
- 시료 용기는 언제나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밀봉하여 여분의 공기가 존재하지 않게 함. 폴리에틸렌 봉투를 사용할 경우는 입구를 융착하여 밀봉시킬 수 있으나, 이 융착 부분이 약해서 쉽게 찢어져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필요
- 유기화합물(유기인화합물 포함)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막고 시료 용기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유리병을 사용
○ 인식표(라벨) 기재
- 인식표에는 일반적으로 시료명(번호), 채취 지점,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자, 채취일시 등을 기재
※ 시료번호는 마개 위에만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최소 용기와 마개 모두에 기재함으로써 혼동을 사전에 방지
○ 시료의 운반 및 보관
- 유기물질 분석용 토양시료는 0℃∼4℃의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운반 및 보관에 주의
※ 토양에 함유된 분석대상 물질은 미생물활동에 의한 일부 성분의 변화 및 대기중 산소에 의한 산화 등의 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료채취 보관기간 최소화
○ 시료채취관련 기록
- 토양시료채취 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함
※ 조사현장,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토양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 토양 피복상태(도로, 초지 등), 토양특성(성상, 토양수분, 색, 냄새, 입자분포) 표시, 토양 시료명, 분석항목, 시료채취 깊이, 기타 특이사항 기록
다. 측정분석 정도관리
○ 저울
- 1년을 주기로 하여 외부 교정업체를 통하여 교정받음
- 저울의 접시중앙에 주로 사용하는 무게 범위에 해당하는 교정 받은 표준 분동을 사용하여 10회 이상 무게를 반복 측정하여 3개월마다 내부점검을 실시함
○ 유리기구
- 중금속 전처리 및 분석에 사용된 시험용기(tube)는 질산:염산:증류수(1:1:8) 비율로 조제된 산용액에 1일 동안 담가두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
○ 표준물질(RM) 및 인증표준물질(CRM) 관리
- (표준물질 의미)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특성값 부여에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 (인증표준물질 의미) 인증서가 붙어 있는 표준물질로 특성값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주어진 표준물질
- 표준물질(표준용액)은 구입하여 적절한 조건하에 보관하고 주어진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개봉일로부터 1년 내에서 사용
○ 기기검출한계
- (의미) 기기가 시험분석 대상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일반적으로 신호/잡음비(S/N)의 2∼5배 농도 또는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의 표준편차 3배 값
○ 방법검출한계
- (의미) 시료와 비슷한 매질 중에서 시험분석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방법검출한계 = t(n-1, α=0.01) × s , 여기서 t(n-1, α=0.01)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함
<img id="160094663">
</img>
○ 정량한계
- (의미)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
-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의 표준편차(s)에 10배 값을 사용
※ 정량한계 = 10 × s
Ⅲ. 토양측정망 자료 관리 및 활용
1. 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가. 측정자료의 자체점검
○ 공통사항
- (측정값의 즉시 확인) 운영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아래 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
· 해당 지점 과거 측정자료의 최소 또는 최대값을 벗어날 경우
·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지점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항목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 (원인규명 및 측정값 확정) 특이 측정값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여건, 기기이상여부, 정도관리 등 제반절차를 정밀 검토하여 유효측정값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시료채취나 측정ㆍ분석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측정값으로 사용하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 실시
· 계산상의 단순 오류 시에는 재산출 후 유효측정값으로 사용
· 기기오류 등 바로 잡을 수 없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재분석을 실시하거나,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측정·분석
- (데이터 허용한계 활용) 평균, 표준편차 및 허용계수를 이용하여 각 지점의 데이터 허용한계를 구한 후 오류 판정에 활용
· 허용한계의 폭이 넓거나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재조사
· 오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차기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토양질 변화가능성을 평가
나.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 (운영기관) 측정결과 보고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 조사 실시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를 [별지서식 4]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 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 (국립환경과학원) 각 운영기관에서 입력한 측정결과 등에 대해 자료 검증 및 통계분석 수행
- 측정자료의 검증을 위해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운영기관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및 교육 등 실시
- 특이 측정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2.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게재,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통해 검증 완료된 측정자료를 공개
○ (국립환경과학원) 운영기관의 측정결과 입력, 확정, 공유 및 공개 등을 위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작물의 안전성, 토양의 생산성, 오염물질의 확산 등 다양한 토양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