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03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주관부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사전정보공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세부기준) ① 각 부서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해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부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거나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청구서상의 우선순위 및 청구건수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 등의 결정) ① 처리부서에서는 소관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③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에 대한 회신) 영 제9조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부서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전산시스템 정비) 정보통신과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정비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