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5-38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시용지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4. "권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개발목적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5. "생활권"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거주민과 이용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권역 내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6. "지구"란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단위로서 그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
7. "개발사업지구"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정비) 새만금청장은 5년마다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관계획에는 「경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는 생략 가능)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필요시 해양경관 및 건축물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경관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고려사항) ① 새만금청장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4조의 용도별 용지를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제5호의 환경ㆍ생태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 환경적ㆍ생태적 가치,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고, 가급적 대체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문별로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 [별표1]에 따른 광역기반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점용허가권자 등과 협의를 거쳐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해당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원리금을 포함한다)을 제1항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시 설치비용의 부담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설치구간, 분담금액, 납부절차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와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공유수면매립사업) ① 새만금청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지의 처분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를 양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산정가액은 매립사업 시행자와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조성원가 등을 포함)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개발사업지구) ①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ㆍ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권역별로 개발사업지구들의 사업시행 시기와 순위 등은 새만금청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개발사업지구와의 연접성
2. 광역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도 등)과의 연결성
3. 기능의 집적성 및 개발 수요의 충족성 등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수립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체계 및 토지이용방향과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구와 주거ㆍ산업ㆍ상업업무ㆍ관광레저ㆍ기반시설별 용지 면적의 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개발계획의 개요)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사업의 명칭, 배경 및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주요시설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14조(개발사업의 대행)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개발사업 대행계획서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함께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공사비 등의 현금, 현물지급 등을 포함한 투자 및 정산계획서
3.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역할분담 내용
제15조(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심사 및 계약 체결) ①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1. 대행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해당 개발실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개발사업 대행의 효과
3.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건축물ㆍ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②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
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의 업무범위
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대행개발사업의 추진지연,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④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새만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립사업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매립사업계획은 준설ㆍ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소요 토량, 조달방안 및 단계별계획을 포함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립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별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산정한 200년 빈도 홍수위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④ 매립고는 제3항에서 산정한 홍수의 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방어대책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매립(저매립, 비매립)할 수 있다.
⑤ 매립토 조달을 위해 새만금호 내측을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기본계획의 용지별 매립토 공급계획을 참고하고, 이와 다르게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은 제3항에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새만금호 내 준설토의 배분 및 활용과 매립 후 사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준설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17조(인구수용 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인구수용 계획은 새만금사업 지역이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해서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내외국인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지역의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용지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0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새만금사업 지역 안에서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인접 개발사업지구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와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그린인프라, 신교통수단, 수상교통 등 친환경 교통시설계획은 경제성 및 관광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버스정차대, 역,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개인고속 수송시스템(PRT: Personal Rapid Transit)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보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 구축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③ 가로망, 보도, 보행자전용도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④ 대중교통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그 외 사항은 「경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수변,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②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새만금호ㆍ바다 등 주요 경관자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관 축을 조성하고,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도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열린 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랜드마크 시설은 수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4. 수변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력 있는 친수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야간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조명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③ 가로시설에 대한 디자인 및 설치기준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2조(공원ㆍ녹지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원ㆍ녹지계획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② 공원ㆍ녹지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지축, 수변축, 거점 및 네트워크, 방재림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인근 용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대(방재림, 그린인프라 등) 및 자연생태공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연친화적 수변환경의 활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생태용지와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원ㆍ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④ 방재림은 「해안방재림 조성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반시설 설치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해당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 충족,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 고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 확보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인 연계
4.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
5.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및 공급사업자(가스ㆍ전기ㆍ통신ㆍ열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化) 등 자원순환형 시설 설치
2. 개발사업지구별 분산 설치보다 광역적 수요를 기반으로 통합 설치
④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새만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미관기능 향상, 재해예방, 반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 통신 등 주요 공급시설이 땅속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계획)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환경보전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사업시행기간은 공사비 규모, 사업 면적, 공사의 난이도 및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단계별 시행계획에서는 재원조달, 시행방식, 시행자 및 개발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원조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원조달계획은 전체사업규모,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제2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내용을 표시한다.
제28조(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의 축적은 1/5,00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도시방재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도시방재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진, 태풍, 홍수, 해풍, 날림모래, 염분, 토사유출 등의 방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홍수위를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재림은 입지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방풍설비 또는 공원 및 녹지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도시정보화계획)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도시정보화계획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스마트도시기술을 융합하여 교통, 보건, 방재 등 각종 도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된 도시 구현을 목표로 계획한다.
제31조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동구(共同溝: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계획은 거주 및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되, 세부설치기준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다.
제32조(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획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3조(문화재보호계획) 영 제10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보호계획에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7호의 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이 간척 매립지임을 고려하여 매립ㆍ조성에 소요되는 토석의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밖에서 채석장 및 토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새만금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영 제10조제1항제8호의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는 토지 유형별 공급면적, 유상공급면적, 개략 총사업비, 추산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 등을 검토 제시한다.
제36조(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새만금사업 중 대상지구의 특성 및 여건,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새만금사업 조성 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계획가는 4명 이상을 위촉하되, 환경분야, 디자인분야 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총괄계획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인력풀 및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제도를 운영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계획의 연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타 개발계획과 기존 시설들을 확인하여 도시계획, 조경 및 경관계획, 환경계획, 방재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오폐수처리장 등)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8조(관계법률 등에 따른 계획기준 적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 등에서 정하는 계획기준에 따른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39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11조제2항제13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첨부 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할 것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할 것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대지조성공사, 우수ㆍ오수 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할 것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할 것
제40조(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할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는 개략적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손실보상 등) ① 새만금 사업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4장 골프장과 연계한 주택단지의 조성
제43조(골프장과 연계한 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7조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
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
3.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 계획
4. 골프장으로부터의 빛,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
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제1항제38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8. 법 제17조제1항제34호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에는 설치ㆍ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 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국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ㆍ형태ㆍ색채, 필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ㆍ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제44조(사업 진행상황 보고)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 상황을 매분기(년)별로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시 새만금청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할 수 있다.
제45조(준공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 받은 토지를 공급 받은 자가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진입도로(가로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배치도 제공
4. 지하매설물 위치 안내 및 관련 도면 제공
5. 에너지(전기ㆍ가스ㆍ열 등) 및 통신의 공급사업자와 사전 공급협의 및 지원
6. 연약지반이 있는 경우 연약지반의 위치ㆍ심도, 토질분포도 등 자료 제공
② 입주자 또는 원형지 개발자가 준공검사증을 발급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준공보고서에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환경영향 및 재해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또는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간 공공시설 합동점검 결과 및 하자보수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신속한 처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준공 확인에 필요한 검측, 인력ㆍ기술지원, 제반 서류제출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신청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와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설의 관리청은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시설물 하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이전까지 조치완료한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청의 사전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시설의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준공처리를 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관리청이 인수한 이후에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⑥ 새만금사업의 사업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할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 및 입주기업 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⑨ 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의 수전신청,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⑪ 하수관거 합동검사 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관거 연장의 5% 범위에서 영상촬영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⑫ 사업시행자는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오수관ㆍ우수관, 용수(생활ㆍ공업)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건축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48조(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준공을 위한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단계별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 완료된 구역에 한정하여 법 제20조의 일부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기반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의 정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
4.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공공시설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
2.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50조(입주기업 간담회)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ㆍ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② 필요한 경우 공급사업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입주기업 합동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