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69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