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대상 시설) 사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 2. 생활관 및 구내식당 3. 그 밖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원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 2.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및 그 직원 3.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ㆍ단체 4.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본원칙)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생활관은 16시부터 입실 가능하고 다음 날 10시까지 퇴실해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교육관련 시설 사용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생활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등 관련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등 관련 시설만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시설물 사용자는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④ 생활관 사용 시 침구류가 제공되며 세면도구 등 개인물품(수건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활관 등 시설개방의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지자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ㆍ단체 등이 해양수산 업무 또는 기관 고유 업무, 교육 목적 등을 위하여 교육관련 시설을 사용하려는 하는 경우 2. 재난대응,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생활관 등 시설물을 대피시설, 격리시설 등으로 임시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해양수산부 직원이 교육기간 외에 생활관을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 인재개발, 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 4.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등으로 시설개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비와 침구 세탁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경우 3. 개발원과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면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 절차는 국가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