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목록화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09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속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ㆍ상품원산지ㆍ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부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말한다.
5. "식별기준"이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마다작성한 개별속성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참조자료"란 목록화 대상 상품을 분류ㆍ식별하는데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자료를 말하며, 관세품목분류번호, 국방재고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한국산업표준 등이 있다.
7. "유보코드"란 유엔표준제품및서비스분류코드(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이하 "UNSPSC"라 한다)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조달청장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UNSPSC 분류체계와 겹치지 않도록 부여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8. "서비스"란 재화를 운반ㆍ배급하거나 생산ㆍ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9. "상품"이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한다.
10. "융복합상품"이란 상품분류체계에서 이미 분류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 또는 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신상품을 말한다.
11. "융합상품"이란 융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되어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새로운 상품을 말한다.
12. "복합상품"이란 융복합상품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상품을 말한다.
13. "융복합품명"이란 UNSPSC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대분류를 활용하여 융복합상품을 동록하기 위해 운영하는 품명을 말한다.
14. "요청자"란 상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조달이용자
15. "신산업"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한다.
16.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물품"이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등 제조계약에 따라 상대편의 상표를 붙인 부품이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7.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8.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19. "목록화 위탁단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상품목록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의 목록화 업무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요청하는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 업무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목록화의 원칙
제5조(목록화의 일반원칙) ① 담당관은 상품을 목록화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
1. 공통성: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한다.
2. 식별성: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한다.
3. 단일성: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4. 편의성: 상품정보는 검색이 용이하고 주요 특성에 따라 유사한 상품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담당관은 상품을 분류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
1. 통일성: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분류체계를 단일화한다.
2.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행 품목과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의 범위를 미리 설정한다.
3. 상호배제성: 명확한 분류기준과 지침에 따라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다.
4. 단순성: 분류명을 통해 상품의 주요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로고 한다.
제6조(분류ㆍ식별번호 및 속성의 기준) 담당관은 상품에 분류ㆍ식별번호 및 속성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1. 분류: UNSPSC 최신 버전을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이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시기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다.
2. 식별번호: 목록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국제유통표준코드(Global Trade Item Number, GTIN)을 참조할 수 있다.
3. 속성: 국제데이터동기화시스템(Global Data Alignment System, GDAS)의 속성정보를 기본으로 하며, 품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목록화의 절차
제7조(목록화 업무 흐름도) 목록화 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목록화 처리 절차) ① 요청자는 신규 상품의 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목록정보시스템(이하 "목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을 받으면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목록화에 필요한 증명자료(규격 내용, 이미지 등)를 검토ㆍ분석한다. 요청 내용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을 받은 상품의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분류의 담당자에게 해당 요청을 이관하고 그 사실을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관된 분류에 해당하는 필수 속성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추가입력하도록 보완요청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목록화 요청을 받은 상품에 대해 신규로 품명을 부여한 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품명에 물품식별번호만 추가하여 부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구매 및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요청자 외의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품분류가 곤란할 때에는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요청자와 방문목적 및 일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신산업 상품에 대한 품명 등록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설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되,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⑤ 담당자는 신규로 품명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품명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⑥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회는 주요 목록업무에 대하여 표준화 여부를 검토ㆍ확인 및 심의하며, 심의 대상이 되는 분류의 담당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심의자료 및 기타 참조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관련 업체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의회에 부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분류번호의 이동ㆍ변경에 관한 사항
나. 분류명 또는 품명의 신설,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사항
다.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표기 검토에 관한 사항
라. 상품에 대한 해설 및 식별기준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심의회는 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 전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4. 긴급방역물자, 긴급구호물자 등 긴급물자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구매부서에서 품명 신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분류명 또는 품명의 신설,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담당자는 목록번호 부여 및 입력 작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목록자료에 따라 적합한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2.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이를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공개한다.
3. 목록화 행정처리기간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따른다.
제9조(위탁을 통한 목록화) ① 목록화 위탁단체가 목록화 자료를 직접 조사ㆍ연구하여 목록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목록화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목록화 위탁단체는 목록정보의 속성정비 및 최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담당자와 협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분류ㆍ품명ㆍ품목 등의 관리
제1절 분류 관리
제10조(상품분류체계)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분류체계를 운영한다.
1.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기준을 대ㆍ중ㆍ소ㆍ세(細) 분류로 구분한다.
2. UNSPSC에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나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코드로 분류하되, 유보코드는 UNSPSC의 추가 확장을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동일 단계의 뒷부분 숫자인 '99'부터 역순으로 번호를 매긴다.
3. UNSPSC에 분류가 존재하지만 국내의 법령, 산업표준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 실정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
4.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분류번호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번호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생성하되, 세분화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세부품명번호를 생성한다.
가.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두 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로 구성하되, 추가하는 두 자리 숫자는 '01'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긴다.
나. 세부품명의 범위가 바뀌는 등 중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세부품명번호를 부여한다.
다. 삭제된 세부품명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상품분류 기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다.
1. 상품은 최신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분류한다.
가. 상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공정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분류하되,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직접생산시설 기준이 기존 품명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 융복합상품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융합상품은 주된 기능ㆍ용도를 기준으로 일반품명에 분류하되, 새로운 기능ㆍ용도가 구현된 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융복합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복합상품은 주된 기능ㆍ용도의 품명을 기준으로 융복합품명에 분류하되, 이미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일반품명에 분류할 수 있다.
다. 위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상품목록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상품 제조(또는 공급) 업체 등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기존에 분류된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품명으로 분류하되, 유사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4.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2절 품명 관리
제12조(품명 신설) ① 담당자는 거래가 형성되는 유효한 상품으로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상품에 품명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명을 신설하여야 하며, 품명 신설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청 접수 및 검토: 담당자는 품명 신설 요청을 접수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
2. 상품목록심의회 상정 및 결정: 담당자는 품명 신설 또는 품명과 관련된 최신화 내용을 상품목록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담당관이 긴급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준이 명확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3. 목록자료 입력: 담당자는 제1호의 검토 결과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4. 목록정보시스템 등재: 담당자는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신설된 품명을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 품명과의 차별성
2. 신설 품명의 속성
3. 기존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4.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의 의견수렴 필요성
5.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 또는 구매계약상 필요 여부
6. 서비스의 경우 조달청 계약부서, 조달통계 작성부서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 여부
③ 담당관은 신산업 관련 품명으로 검토된 물품 유형 등을 공개하여 요청자가 품명 등록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3조(품명 해설) 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품명 해설을 작성한다.
1. 해당 품명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그 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묘사한다.
2. 용도, 기능 및 주요한 성능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한다.
3. 다른 품명과 구분되도록 특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4. 명칭이 유사한 품명 간에는 구분이 명확하도록 해설한다.
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품명 해설을 작성할 수 있다.
1. 용도: 대분류 등 상위 분류의 해설보다 품명 해설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기능: 용도에 대한 기술만으로는 품명 식별이 어렵거나 기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형태: 해당 품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를 기술한다.
4. 적용장비: 해당 품명이 적용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비명을 기술한다.
5. 주요구성 부분: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주요구성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
6. 종류: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그 품명에 속하는 규격들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
제14조(품명 작성 기준) 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명을 작성한다.
1.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 품명으로 정한다.
2. UNSPSC의 상품(Commodity) 명칭을 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3. 품명은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작성한다.
예) [핵심어 우선 방식] 타이어,건설차량용 ⇒ [순차적 명명 방식] 건설차량용타이어
②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작성,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유의어) 담당자는 세부품명 외에 달리 불리는 유사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유의어로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절 품목 관리
제16조(품목 등록 처리절차) 담당자는 품목 등록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청 접수 및 위탁: 요청을 접수하여 목록화 위탁단체에게 1차 검토를 위탁한다.
2. 검토 및 승인 : 목록화 위탁단체의 1차 검토 내용을 재검토한 후 승인한다.
3. 물품식별번호 부여: 제2호의 승인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제17조(목록화 처리 시 점검사항) 담당자는 신규 상품을 목록화할 때, 공통속성 및 개별속성 중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누락된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1.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품목명, 속성값 등)한 결과 기존 품목이 없으면 새로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2.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관련 정보 등록은 품목 등록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설계에 따라 규격이 바뀌는 주문제작품은 물품목록정보가 필요한 각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5.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6.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7. 융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융복합되는 구성품을 포괄하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요청자는 품목 등록을 요청할 때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세부품명 및 주요 규격을 입력하여야 한다.
8.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사용되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각 기관의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8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등 정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1. 일부 제품개선, 부품변경 등으로 기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 물품식별번호의 용도구분을 물품관리용 품목으로 변경하고 같은 모델명을 사용하여 신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표시 제품은 해당 인증이 신규 제품에도 유효하다는 인증발급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품목의 용도구분 적용 기준) 담당자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목의 용도구분을 적용한다.
1. 품목은 일반용 품목, 계약용 품목, 시설자재용 품목, 입찰공고용 품목 및 물품관리용 품목으로 용도를 구분하며, 담당자는 품목 등록 승인 시 적합한 용도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용 품목, 시설자재용 품목 및 입찰공고용 품목은 물품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시스템장비 및 복합상품은 용도구분을 계약용 품목으로 한다. 다만, 각각의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물품관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물품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구분을 일반용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은 용도구분을 계약용 품목으로 한다.
5. 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별로 입찰공고용 품목을 1개씩 목록화한다.
6. 물품관리용 품목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목록화한다.
제20조(품목명 부여 기준) 담당자는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의 순으로 품목명을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1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담당자는 품목명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명을 기입한다.
1. 등록하려는 품목의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
2.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어 제조업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
3.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으로서,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한다. 이 경우 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4. 수입품으로서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
5. 화초류 등 식물로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
6.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서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
7. 융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융복합되는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필요한 품목은 요청자가 기입한 제조업체명을 기준으로 목록화한다.
9. 긴급방역물자, 긴급구호물자 등 긴급물자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요청자가 기입한 제조업체명을 기준으로 목록화를 할 수 있다.
제4절 식별기준 관리
제22조(식별기준 설정 기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세부품명별 식별기준을 설정한다.
1. 속성값으로 각 품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기준을 설정하고, 측정단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측정단위 항목을 추가한다.
2. 속성값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속성 항목의 명칭을 설정한다.
3. 공통속성과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속성 항목을 설정한다.
4. 같은 명칭의 개별속성 항목이 목록정보시스템에 이미 있는 경우에는 기존 항목을 사용한다.
5. 다른 성격의 속성값이 혼합ㆍ중복되지 않도록 속성항목을 정의한다.
제23조(속성값 기입 기준) 담당자는 품목 등록 시 별표 4에 따라 속성값을 기입한다.
제5절 측정단위
제24조(측정단위 표기) 담당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에 따라 측정단위를 표기한다. 다만, 표준단위가 없는 경우는 제품설명서대로 표기할 수 있다.
제25조(측정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 담당자는 별표 5의 일반 원칙에 따라 측정값과 연계한 단위를 표기한다.
제26조(기본단위) 담당자는 기본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표기한다.
제27조(유도단위) 담당자는 유도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표기한다.
제28조(특수단위) 담당자는 특수단위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표기한다.
제29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담당자는 국제단위계의 접두어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라 표기한다.
제3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사용 규칙) 담당자는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별표 6의 접두어 사용 규칙에 따른다.
제6절 상품이미지
제31조(상품이미지 관리) 담당자는 요청자가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상품이미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한다.
1.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왜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실물이미지를 사용한다.
2. 이미지는 jpg, gif, png 중 하나의 파일 형식을 사용한다.
3. 이미지 파일 1개의 크기는 5메가바이트(MB)를 넘을 수 없다.
제32조(상품이미지 등록ㆍ활용 편의 제고) 담당관은 요청자가 상품이미지를 편리하게 등록ㆍ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절 원산지 국가 표기
제33조(원산지 국가명 기입) 담당자는 품목 등록 시 원산지 국가에 따라 국가별 코드명을 목록정보에 기입한다.
제34조(원산지 국가별 코드 운영) 담당관은 상품원산지 국가명을 별표 7의 국가별 코드명으로 관리한다.
제5장 최신화 및 분류 정비
제1절 최신화
제35조(최신화의 필요성) 담당관은 기존 상품의 개선ㆍ변형, 신규 상품 개발 등에 따라 상품목록 자료를 수시로 수정ㆍ추가ㆍ삭제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36조(품명 최신화) 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품명과 관련된 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은 상품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담당관이 긴급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준이 명확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명의 수정ㆍ추가ㆍ삭제
2. 품명 해설의 수정
3. 개별속성의 수정ㆍ추가ㆍ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명을 삭제하더라도 진행 중인 입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7조(품목 최신화)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목을 최신화한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할 수 있다.
1. 품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가. 품목 등록 후 10년 이상 장기간 물품관리ㆍ조달계약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나. 등록된 물품목록정보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중복으로 등록되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품목명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개별속성값 및 품목 정보의 수정은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오류 또는 누락이 아니라 하더라도 품목 정보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기존 상품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상품의 형상이 동일하여야 함
나. 의약품 등과 같이 국내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품목으로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제3호에 따른 수정 요청 시, 해당 품목이 각 기관의 물품관리 및 조달계약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수정 요청자에게 오류 또는 누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정보 중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수정ㆍ추가ㆍ삭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제2절 분류 정비
제38조(분류 정비의 방법 및 절차)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한다.
1. 관련 법령, 지침, 학술적 분류, 각종 연구보고서, 유통정보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정비보고서를 작성한다.
2. 분류별 담당자는 정비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품목록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정비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상품분류 해설에 따라 검토된 상품분류 현황
나. 관련 규정이나 학술적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기준 검토
다. 다른 상품분류와의 관계를 검토한 관련 상품분류 검토
라. 유사 상품분류와의 통합여부 검토
마. UNSPSC와의 매핑테이블 검토
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 및 계약현황 검토
제6장 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
제39조(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담당관은 해외 상품과의 효과적인 상품 비교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되는 상품과 전통 고유 상품을 UNSPSC 분류체계 등 국제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 분류별 담당자는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ㆍ수정ㆍ이동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정한다.
1.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
2.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
3.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영문화하고, 이를 UNSPSC 관리 누리집(www.undp.org/unspsc)을 통해 상정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