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08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록화 자료"란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말한다. 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목록자료"란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요청서에 기반하여 물품의 정보를 표준화한 자료를 말한다. 4.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부여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4조(목록화지침서의 배포) 담당관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목록화지침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배포한다.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서 2. 제품안내서(카탈로그) 3.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 작성에 필요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공지한 자료 제6조(목록화 요청 및 관리) ① 담당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물품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서면 제출] 공문서로 별지 제1호(품목 등록) 또는 별지 제2호(품명 등록) 서식에 따른 목록화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적 제출]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② 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목록화 요청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목록번호 부여 및 통보) 담당자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정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 조달계약상 유효한 식별번호 또는 먼저 부여된 번호를 기준으로 정비 2.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된 경우 : 유효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준으로 정비 제9조(목록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품명번호의 운용) 담당관은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11조(상용 군수품의 목록정보 등록 지원) 담당관은 법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는 상용 군수품에 대하여는 구매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훈령을 준용하여 목록정보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리기간) ① 담당자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리기간 내에 물품목록화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목 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