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2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육활동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2.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등원시간부터 학과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 "강의교수"란 교과목의 연구와 설계 및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생의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정장"이란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 혹은 교육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교육과정 진행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8.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코스웨어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 9. "학사관리시스템"이란 수강신청, 성적관리, 수료 등 교육 운영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현장교육"이란 현장 체험ㆍ견학ㆍ실습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실시간 온라인교육"이란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화상 수업으로,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12. "집합교육"이란 동일한 시간대에 교육생을 한곳에 모아 놓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인재개발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해양수산인교육과정, 국제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사이버교육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직무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3. 해양수산인교육과정은 어업 등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 증진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하여 어업인 등 해양수산인 또는 각종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국제교육과정은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 및 국제교류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5. 교양교육과정은 합리적 사회생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원만한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6.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직능단체, 청소년 등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사이버교육 과정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별 교육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원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신청인원이 20인 미만일 경우 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미만일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원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원 직원 등 해당 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사람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다른 교육방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발굴ㆍ선정한다. ⑥ 원장은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교육자원과 시설 등을 지자체ㆍ사회복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전자적 장치 등 포함)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요원이나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①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제반 교육훈련경비를 교육생이나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의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교육운영협의회) ①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별 세부내용,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교수요원과 과정장이 되며, 간사는 교육운영 담당과의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교육운영교수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립된 교육운영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교육훈련) 원장은 타 정부기관이나 정부산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자원을 개방ㆍ공유하고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효과 측정 제11조(교육운영 설문조사) ① 과정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 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이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강사선정의 적정성 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③ 과정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종료 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과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현업적용도) 원장은 현장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학사관리 제1절 교육생 선발 등 학적관리 제13조(과정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신청) ① 원장은 당해 연도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개설 예정인 과정을 적기에 안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신청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생(회원) 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 등)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 또는 과목 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불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교육에 불참하거나 입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교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기본교육, 사이버 교육 제외)의 참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3개월 참여제한 : 교육불참 사유서(공문)를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 기준으로 6일이 경과(휴일ㆍ공휴일 제외)한 날부터 교육개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출한 자 2. 6개월 참여제한 : 교육불참 사유서(공문)를 제출하지 않고 교육에 불참한 자 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퇴교된 자. ②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참여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교육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난 발생시 업무담당자 2. 국가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별표 2(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의 출산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4.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6일이내(휴일ㆍ공휴일 제외)에 교육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자 5.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교육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사발령으로 부서를 이동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퇴교)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26조의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1]의 교육태도평가표에 규정된 교육태도평가의 감점 합계가 5점이상인 경우 8.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 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과정장은 교육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칙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 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75%이상(기본교육과정 중 역량과정은 2/3이상) 출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거나 교육 수료 사실을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③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각ㆍ외출의 경우, 그 밖에 과정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④ 미 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 진도율이 9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시험성적을 60점이상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⑥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신체적 사유로 현장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재개발원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교육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9조(입교 및 수료 행사) 원장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교육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입교 및 수료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사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학사운영 정보의 관리) ①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신상내용, 학업성적, 교육태도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다만, 학사운영 정보는 교육과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② 교육생활 전산자료는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자가 입력하고 소관 과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학사관리시스템의 자료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보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신청, 등록, 수료, 사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제2절 평가 및 시상 제21조(평가)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효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교육태도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평가대상과정) 교육생의 교육효과 측정이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교육과정에도 교육운영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운영교수는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교육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평가의 종류 및 방법) ① 학습평가는 연구보고서 평가, 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하며, 학습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 편성에 따른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나 채점에 있어 편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교육운영교수, 과정장, 담당강사, 분임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습태도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기록할 수 있고, 이를 제20조의 학사운영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평가의 주관 및 관리) ①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강사가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전까지 교육운영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교육운영교수는 제출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며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한다. ⑤ 외국어평가 등 교과목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평가업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학사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생의 교육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퇴교대상 교육생에 대한 심의 2. 그 밖의 교육활동에 따른 제반사항의 심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간사는 평가관리 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 중에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학습평가의 실시 및 감독)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해당 과정의 교수요원과 과정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 ② 평가 감독관은 [별표 3]의 유의사항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교육운영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는 평가개시 20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추가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추가평가의 시험문제나 과제를 본 평가의 문제나 과제와 동일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나 과제를 본 평가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분임연구, 실습 등 참여식 교육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로 평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제29조(학습평가 채점관리) ① 객관식 평가의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OMR카드 답안지인 경우 컴퓨터로 채점하여야한다. ② 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운영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③ 학습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제30조(가점) 원장은 교육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생활에 현저히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하되, 가점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이 경우 가점을 한 성적은 총점을 기준으로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어학과정의 경우 연간 시상계획에 따른 성적우수자의 결정과 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을 하여야 한다. 1. 학생장, 총무 : 종합 성적의 100분의 2이내 2. 우수사례발표보고서, 분임연구보고서, 실기ㆍ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나 발표자 : 종합 성적의 100분의 1이내. 다만, 해당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그 밖에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학생장, 총무 가점의 2분의 1이내 제31조(종합성적) ①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교육태도평가에 따른 감점을 감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제1항의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습평가 고득점자 2.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3. 교육태도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제32조(교육성적 등 통보) ①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 이하 과정은 이를 제2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 등을 수료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상)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상기금운용계획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또는 우수분임(팀)에게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대상 과정, 시상금액, 시상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교육상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교육상 시상에 대하여는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상한다. ③ 교육상기금의 집행 등 회계처리는 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적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교수요원 등 관리 제1절 교수요원 등의 역할 및 업무 등 제34조(교수요원 임명) 원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한다. 제35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 원장은 교수요원 중 강의교수에 대하여 매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운영교수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4]와 같다. ⑤ 원장은 교수요원의 부재, 인력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과정장에게 교수요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원장은 교수요원과 과정장에게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 강의, 분임연구의 지도나 교육 전반에 관한 자문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다음 분야 중에서 원장이 임용한다. 1. 해양ㆍ환경 분야, 수산ㆍ어촌 분야, 항만ㆍ물류 분야, 교육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등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이나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⑤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37조제4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 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전문강사의 위촉 등) ① 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재개발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교수기법이 우수하여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국내외의 대학ㆍ연구소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업적이 탁월한 자 ③ 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외래강사 초빙 및 의무) ① 원장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강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인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규 강사 혹은 신분의 변동 등으로 강사 등급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강사 정보를 내실 있게 활용하기 위해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강사수당 등의 지급 제41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겸임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 분임연구지도, 인재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 등이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 관련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장 교육생관리 및 지원 제1절 교육생 준수사항 및 자치회 운영 제42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 과정장, 합숙생활 지도요원 등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의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를 과정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강의실과 생활관에서는 음주, 흡연을 금지한다. 제43조(교육생 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하고, 자치회 밑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 자치회는 학생장ㆍ총무ㆍ분임장ㆍ연구장 각1인(제4항의 학생장을 포함하여 "임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④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동일과정을 둘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반에 학생장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임원은 교육생이 자치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이 정할 수 있다. 제44조(학생장 등의 임무) ① 학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 그 밖의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분임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 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제45조(교육생 복무처리)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때에는 결강ㆍ외출ㆍ조퇴ㆍ지각 등 복무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제2절 교육생 지원(생활관 운영 등) 제46조(생활관 운영) ①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숙생활 지도요원을 둔다. ③ 교육지원 담당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을 과정장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은 교수요원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합숙생활지도요원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등은 [별표 5]의 합숙생활 지도요원 근무지침과 같다. 제47조(생활관 이용기간) ① 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따른 합숙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생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재개발원의 시설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 담당과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제49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 그 밖에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제48조(생활관의 운영 등) 교육지원 담당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49조(합숙생활) ① 학과시간 이후의 생활관 이용은 합숙생활지도요원 지도 아래 제43조에 따라 구성된 교육생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신임실무 교육과정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신청서를 제출 후,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 외 교육과정의 합숙 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④ 외출은 당일 22시 30분까지, 외박은 다음날 교육 개시 전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