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13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기준 등)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포함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2조의2(비치의약품의 취급)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유효기간, 남은 수량 등을 확인하여 그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표준의료보고서에 투약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토 결과 선내 비치 의약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