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6-18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내지 제4의2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인증재료"란 국가유산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증한 전통재료를 말한다. 제2장 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 제3조(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 공무원, 인증기관(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전통재료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말하며, 이하 같다.) 소속 임직원 및 국가유산수리 재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내부위원(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과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 중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제4조(인증대상) 전통재료의 인증은 전통재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이 마련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인증계획의 공고)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통재료 인증 현황 2. 전통재료 인증 신청 및 심사 일정 3. 전통재료 인증 시 제출서류 4. 인증 수수료 5. 인증재료 사후관리계획 6. 그 밖에 전통재료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증신청) ① 국가유산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인증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전통재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전통재료 인증 평가위원 위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류 심사, 제조공정 현장 참관을 위하여 "전통재료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8조(인증 심사ㆍ평가)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3차 품질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서류심사) 평가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현장심사) 평가위원은 신청재료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방문하여 생산시설ㆍ인력 및 생산 기법ㆍ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품질시험) 국가유산청장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신청재료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사업자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12조(인증심의)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품질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통재료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공지) 국가유산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4조(인증서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재료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인증표시) 인증 받은 자가 인증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사항을 전통재료의 표면에 해야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운영체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법 제41조의2에 따라 설립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②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세부 규정) 인증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통재료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