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img id="159934403"> </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랑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를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실제 비치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페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페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