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127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 1.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2.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3.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