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42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물자의 선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 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ㆍ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 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조달물자는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안전관리물자를 국민의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의 관련성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물자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② 안전관리물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품질관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등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 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품질점검을 납품검사에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ㆍ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3. 단기간에 품질관리 건수가 급증하거나, 점검장소가 원거리로서 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대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품질관리특수조건을 제정하고 계약이행 시 안전항목 준수 확인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에는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