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75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공사의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해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방기준) 하천공사에 관한 표준적인 시방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