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제2조(보세운송신고) ①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다만,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개정 ‘00.12, ’24.12> 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 이라 한다) <개정 ’24.12> 4. 법 제220조의2에 따라 보세운송 할 수 있는 선박회사 <개정 ’24.12> ②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발송지세관"이라 한다)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도착지세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다. 제3조(보세운송 목적지) 보세운송 하는 물품의 목적지는 법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 해당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신설 ’00.12> <개정 ’04.11> 제4조(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편법」에 따라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2. 「검역법」 등에 따라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계류장 또는 검역시행 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 물품 3.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대상물품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증에 B/L사본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사본(동물검역소구내계류장으로 운송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공무원은 그 내용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 ①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 변질,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09.08> ②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실, 유실, 증발(도난 및 분실물품은 제외한다) 등으로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에 경찰 또는 소방관서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아 처리된 폐기 또는 멸실물품에 대하여는 정해진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제6조(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0.12> <단서 개정 ’26.1> 1. 해상화물 : 10일 <개정 ’12.01> 2. 항공화물 : 5일 <개정 ’12.01> 제2장 보세운송업자 제1절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제7조(등록업무의 위탁)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7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이하 "관세물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02.05, ’04.11> ②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13.06> 제8조(등록요건) ① 법 제223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 3.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개정 ’24.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4.12>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제9조(등록신청) ① 법 제22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정 ’24.12>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3.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납세증명서 5.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개정 ’24.12>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대장에 즉시 기록한 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한인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등록증 교부) ①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6.02> ② 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즉시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업자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0.12> 제11조(갱신신청) ①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6.02> ②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1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등록갱신 대상 보세운송업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전안내문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개정 ’05.12, ’13.06> 1.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등록 갱신 절차 제12조(등록상실) 보세운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보세운송업을 폐업한 때 2. 보세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3.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4. 등록이 취소된 때 제2절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제13조(지정요건)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 및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개정 ’14.09> 2. 5천만원 이상의 인ㆍ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단서신설 ’02.05> 나. 이 법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처벌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개정 ’21.02>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관세담보 연대보증 내역 확인서 심사결과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개정 ’06.08, ’26.1>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다만,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2.01> <개정 ’17.10> 제14조(지정신청) ①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 담보제공서류 <개정 ’24.12>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정 ’24.12> 나. 보유장비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 범위에서 한다. <단서신설 ’00.12> 제15조(갱신신청)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종전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종전 지정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내용이 같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16조(지정) ① 세관장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또는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2.01> ②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지정사항을 입력하고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04.11> 제17조(지정의 소멸) 간이보세운송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3. 제1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상실되었을 때 제3절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제18조(지정요건) ①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 등 특정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이하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6.1> 1.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2. 2억원 이상의 인ㆍ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2억원 이상 제공한 자 3.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10대 이상 보유한 자 <개정 ’04.11, ’24.12> 4. 임원 중 관세사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소재 귀금속보세공장에서 수출입하는 귀금속 등을 조합에서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등을 시설한 특수제작 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조합을 법 제220조에 따라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신청) ①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2억원상당액 이상의 담보제공서류(제18조제1항 해당자만 첨부한다)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정 ’24.12> 나. 보유장비현황 다. 관세사자격 현황 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 범위에서 한다. <단서신설 ’00.12> 제20조(갱신신청)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종전 지정(갱신)신청시와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4.11, ’24.12> 제21조(지정) ①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 또는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밀수방지를 위한 감시단속상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지정의 소멸)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다. 1.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3. 제1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상실되었을 때 제23조(업무범위) ①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물품 중 세관지정장치장 등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 <개정 ’06.08> 2. 그 밖에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보세운송을 의뢰한 물품 ②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 또는 이에 준하는 봉인조치를 한 후 운송하여야 하며, 내국물품과 혼적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4.12> 제3장 수입보세운송 제1절 보세운송신고 제24조(신고대상) 보세운송하려는 수입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00.12> 1. 영 제226조제3항의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2.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대상 화물을 하선(기)장소에서 최초 보세운송하려는 물품<개정 ’24.12> 3. 항공사가 개항간 입항적재화물목록 단위로 일괄하여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개정 ’24.12> 4.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영 제22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의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02.05, ’06.08> 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화주로서 자기명의로 보세운송신고하는 물품 <개정 ’24.12, ’26.1> 제25조(신고시기)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17.10>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차량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송차량 (변경)신고서를 제출(철도ㆍ선박ㆍ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차량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차량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6.1> ③ 제2항에 따라 운송차량 (변경)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및 야간 등 세관 개청시간 외에 운송차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세운송 목적지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운송차량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7.10> <단서 신설 ’24.12> <개정 ’26.1>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설 ’13.06> <개정 ’26.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재화물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3.06> <개정 ’24.12>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3.0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00.12> <img id="162366305"> </img> 제27조(심사)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적재화물목록 상의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품명, 개수 등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개정 ’24.12> 2. 보세운송 신고인의 적격여부 3. 보세운송신고물품이 적재화물목록 상에 이상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 <개정 ’24.12> 4.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영 제2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보세운송기간이 합당한지 여부 6. 보세운송도착지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 <개정 ’00.12> 7. 담보제공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여부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물품검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송지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방법으로 화물관리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다만 도착지 세관 검사는 발송지세관장이 제3호에 해당하는 검사방법으로 지정하고 그 검사지정사유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05.12, ’21.02> 1. 검색기검사 <개정 ’05.12> 2. 세관봉인부착. 다만, 신고물품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세사가 보세운송신고물품에 세관봉인을 봉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봉인내역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5.12, ’06.08, ’24.12> 3. 개장검사 <개정 ’05.12>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품과 검사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 내역을 즉시 해당 보세운송신고인 및 보세구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세운송신고인 등은 세관공무원의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장소와 장비의 확보, 작업인부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05.12, ’06.08> ③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 또는 화주의 입회가 필요하거나, 신고인 또는 화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12> ④ 세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지한 부서에서 즉시 자체조사와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별표 1에서 고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해야 한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신속한 보세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06.08> <개정 ’10.02, ’24.12> 제29조(보세운송신고 수리) ① 화물관리공무원은 제27조에 따라 보세운송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신고내용이 타당한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수리등록을 하고 신고자,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보세구역운영인에게 수리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타당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수리거부로 등록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06.08>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하고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세운송신고 수리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2.05, ’05.12, ’06.08, ’09.08, ’17.10, ’26.1> 제30조(신고의 취하 등) ① 보세운송신고인이 세관에 보세운송신고서를 제출 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하 또는 부분취하(일괄 보세운송신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승인(신청)서(이하 "항목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신고인에게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신청사유와 관련 증명자료내역 등을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 또는 기각으로 등록하고, 보세운송신고인에게 그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보세운송신고서가 세관에 신고 또는 수리된 후, 화물관리공무원이 신고 또는 수리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화물관리정보시스템에 수정내용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세운송신고인에게 그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06.08> 제2절 보세운송승인 제31조(승인기준) ① 영 제226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의 물품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은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하여야 할 경우 등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14.09> 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정해진 조치를 마쳤거나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으로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4.12>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도착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품으로써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4.12> 4. 비금속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 도착지가 비금속설만을 전용으로 장치하는 영업용 보세창고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승인신청하는 경우 나. 도착지가 실화주의 자가용 보세창고로서 비금속설을 처리할 수 있는 용광로 또는 압연시설을 갖추고 있고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다. 도착지가 비금속설을 장치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승인신청하는 경우 라.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06.08>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 법 제236조에 따라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통관지세관 관할구역 내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 나.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 특수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 다.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없는 물품은 반송을 위하여 선적지 하선장소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04.11> 7. 법 제236조에 따라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에 따른 통관지 세관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운송해야 한다. <개정 ’12.01> 가.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개정 ’12.01, ’17.10>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업체) 또는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다만,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내국물품과 혼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2.01, ’24.12> 9.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사대상 화물로 선별한 물품 중 검사하지 아니한 물품은 운송목적지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04.11, ’06.08>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아니한 물품과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ㆍ입 금지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 승인을 하지 않는다. ③ 세관장은 제24조제3호에 따라 운송된 물품을 재보세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입항지에서의 최초 보세운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4.11> ④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된 물품은 보세운송신고 심사 후 수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04.11> 제32조(승인신청) ① 영 제226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운송 승인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17.10> 1. 송품장(제34조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담보제공서류(담보제공대상 물품에만 해당된다) 3. 검역증(검역대상물품에만 해당된다) 4. 보세운송 도착지를 심사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도착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08> 5.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승인신청을 한 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송차량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7.10> <개정 ’26.1> 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승인신청은 물품이 하선(기)장소에 반입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양륙과 동시에 차상반출할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후에 하선(기)장소로 반입되기 이전이라도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승인심사) ① 보세운송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된 내역과 대조한 후에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여부 2. 신청인이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인지 여부 3. 보세운송기간이 적당한지 여부 4. 보세운송 도착지가 적정한지 여부 <개정 ’00.12> 5. 담보제공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 여부 6. 검사의 필요성 여부 7.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8.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승인을 할 수 없다. 1. 보세운송 승인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상 보세운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4조(담보제공)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개정 ’02.05> 3.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 <신설 ’26.1> 4.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하는 화주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담보한도액 범위인 경우이거나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개정 ’00.12, ’04.11, ’24.12, ’26.1> 5.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 제35조(물품검사)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06.08> 제36조(보세운송 승인) ① 세관장은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의 심사 및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등록을 한 후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7.10>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 승인신청인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에 관한 자료를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2.05, ’06.08, ’09.08, ’17.10, ’26.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승인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보세운송 관리 제37조(보세운송수단) ①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보유한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관련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운송업자로 한정한다)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물품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8, ’16.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이거나 집단운송 거부 등 산업ㆍ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관계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운송업자에 한한다)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5.12, ’06.08, ’24.12>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05.12> ④ 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신설 ’04.11> <단서삭제 ’17.10> ⑤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할 수 있다. <신설 ’04.11> ⑥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승인신청인(이하 이 절에서 "보세운송인"이라 한다)이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4.11> <개정 ’06.08, ’26.1>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04.11> <본조신설 ’00.12> 제38조(보세운송 목적지 등 변경) ① 보세운송인이 보세운송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전자서류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4.11, ’06.08>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목적지 또는 경유지 변경사유가 부득이하고 변경하려는 목적지 또는 경유지가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소에 합당할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11, ’06.08> 제39조(보세운송기간 연장) ①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11> ② 제1항의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11, ’06.08> ③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 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08> 제40조(보세운송 경유지 신고) ① 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유지는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보세구역이 없는 공항만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11> ③ 보세구역 경유지에서는 보세운송물품의 개장, 분리, 합병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개정 ’04.11>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② 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04.11, ’17.10> ③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4.11, ’14.09, ’17.10, ’26.1> 1.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와 일치 여부 <개정 ’17.10, ’24.12> 2.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현품의 일치 여부 <개정 ’17.10, ’24.12> ④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입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즉시 인도하고 반출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4.11, ’24.12> ⑥ 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발송지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도착지 세관 검사지정건은 검사후 그 결과를 화물담당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단서신설 ’12.01> <개정 ’21.02> ⑧ 운송인은 제7항 단서에 따른 도착보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이 기명 날인한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세관봉인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개정 ’24.12> 2. 모바일 보세운송 앱을 활용하여 물품의 출발과 도착 정보 제공 <개정 ’24.12> ⑨ 제26조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도착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입항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6.08, ’24.12> ⑩ 도착지세관 화물담당공무원은 세관화물관리시스템에서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도착보고 예정목록을 확인하여 도착이 되었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2.01> 제42조(도착관리) ① 도착지세관장은 제41조제6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도착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지세관장에게 이상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신고지세관장은 매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보세운송 기간 내에 전량 반입신고가 없는 미착물품과 제1항에 따라 도착지세관장으로 부터 이상내역을 통보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후 처벌, 관세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담보해제) ① 보세운송 승인신청시에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보세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보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해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도착이 되었는지를 조회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제공된 담보를 해제 한다. 제4절 보세운송특례 제44조(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특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내에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관할 보세구역에 위치한 집단화지역 내 2. 관할 보세구역과 타 세관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걸쳐서 위치한 동일한 집단화지역 내 <개정 ’14.09> 제44조의2(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특례) 송유관을 통해 운송하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4.09> 제45조(보세운송특례 대상의 지정) ① 세관장은 제44조에 따른 보세운송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 내 보세운송특례 대상 보세구역에 대하여 별도 담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선박회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한다.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란 「선박법」 제6조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받은 물품(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신설 ’24.12> 제4장 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제1절 수출(반송)물품 보세운송 제46조(적용범위)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개정 ’26.1> 2. 보세전시장에서 전시 후 반송되는 물품 3.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되는 물품 4. 여행자 휴대품 중 반송되는 물품 5.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6.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 또는 국고귀속된 물품 <신설 ’00.12> 7.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보세운송하려는 수출신고수리 물품 <신설 ’24.12> 제47조(보세운송 절차) ①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6.1> ③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6조제1항제6호의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절차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00.12> <개정 ’24.12>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고시 또는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및 이 고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6.1> 제2절 기타물품의 보세운송 제4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최초 수입시 B/L(AWB)이 없거나 물품의 특성상 제24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물품 중 다른 고시 등에 보세운송 규정이 없는 물품의 보세운송 처리시 적용한다. 제49조(보세운송 승인신청) 제48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물품이 출발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 제32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ㆍ대구공항간 운항하는 내국항공기를 전용으로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여행자의 기탁화물(휴대품을 포함한다)은 항공사가 세관장에게 기탁화물의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보세운송승인 신청을 갈음한다. <단서신설 ’02.09> 제50조(보세운송 승인)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의 심사 및 현품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승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세운송대장에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세운송승인서(신청인용, 반입신고용) 2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단서에 따른 물품은 항공사가 제출하는 기탁화물의 목록을 세관장이 접수함으로써 보세운송승인에 갈음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승인을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② 보세운송인이 물품을 도착지에 도착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세운송승인서 2부(신청인용, 반입신고용)를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승인서와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보세운송승인서에 도착일시와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반환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세관장에게 팩스 또는 서면으로 다음 날 세관근무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12> ④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것)차의 봉인파손, 포장파손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4.12>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보세운송승인서(반입신고용) 제출로 갈음한다. ⑦ 제49조 단서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항공사가 도착지 세관장에게 기탁화물에 대한 목록제출로 갈음한다. <신설 ’02.09> 제52조(도착관리) ① 도착지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운송물품에 대한 도착보고를 받으면 발송지 세관장이 통보한 보세운송목록과 대조하여 도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도착지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이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착보고가 없거나,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또는 도착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송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송지세관장은 그 내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3조는 이 절에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절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제54조(명의대여등의 금지) ① 보세운송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세운송업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로부터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보세운송업자로부터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① 보세운송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 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때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관세물류협회의 장(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한 세관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2> ②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보세운송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지 변경,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 보세운송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7.10> ③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영업소 설치등 신고의무) ① 보세운송업자가 본사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책임자 등을 기재하여 영업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04.11, ’16.02> ② 보세운송업자는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04.11, ’16.02> 제2절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제57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관할내 보세운송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업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1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업무점검을 포함한다)은 7근무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업무점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12> ③ 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매 월별로 취합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점검을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0.08> <개정 ’19.12, ’21.02, ’24.12>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8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수 있다.(다만,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00.12, ’12.01, ’14.09, ’18.10, ’24.12>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00.12, ’12.0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00.12, ’12.01> 제59조(보세운송업자의 등록취소)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 관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 3. 제58조에 따라 보세운송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등록기간 중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② 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세운송업자 및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11> 제60조(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취소)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때 3.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기간 중 영업실적이 극히 적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 제61조(청문) 세관장이 보세운송업자에 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2조(관계서류의 보관) 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운송업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4.11, ’26.1> 제3절 운 영 제63조(전산처리 설비의 이용) ① 보세운송업자는 이 고시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승인신청 등의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한 전자신고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으로 업무를 할 때의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첨부서류의 생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27조를 준용한다. 제64조(보세운송 업무분장) 이 고시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수리 또는 승인업무 및 관련 업무는 해당 화물이 장치 또는 취급되는 장소와 보세운송하여 도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이를 담당한다. <개정 ’00.12> 제65조(운영규정)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실정에 맞게 세관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세관 내규를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