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2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 품질"이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운용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진단ㆍ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데이터 구조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8.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9.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ㆍ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10.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표준관리, 품질진단,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데이터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민간에 개방하는 모든 데이터는 최신성 및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공공정보 활용을 위하여 기관 간에 제공되는 연계데이터는 누락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활용기관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비공개 데이터는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체계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5. 데이터 구조는 변경에 따른 영향도 및 중복 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① 국가보훈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 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4. 데이터 구조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7.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0.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국가보훈부 데이터의 품질관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를 생성 또는 취득한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며,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제8조(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시스템 담당자 또는 응용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2. 제7조에 따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3.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협의회 참석이 필요하다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인정한 사람 ④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 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안건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제4항에 따른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는 보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10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의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내부적으로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① 제11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국가보훈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지침의 시행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등 대규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 구조관리) ① 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 객체 6.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정보화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데이터사전 정의서 2. 코드정의서 3. 도메인정의서 4. 엔터티정의서 5. 속성정의서 6.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7. 테이블정의서 8. 컬럼정의서 9.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10. 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 연계데이터 목록 12. 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2.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3.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4.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5. 기타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 산출물 작성 방법 2.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3. 업무규칙 도출 방법 4. 오류데이터 개선절차 및 방법 5.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6. 기타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3(예방적 품질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설계 또는 구축 사업에서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데이터 산출물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획단계: 사업계획서 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3. 설계단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목록정의서, 데이터 표준 및 구조산출물 4. 완료단계: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사업완료보고서, 값진단 산출물, 이관 및 연계 산출물, 메타데이터 항목정의서 ②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산출물 제출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사전에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관리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제1항에 의한 품질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업무담당자와 협조하여 개선 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제2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데이터 품질오류 신고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 오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국가보훈부의 직원이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의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데이터 오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