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5-702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2. 부속서 2(물탱크)
3. 부속서 3(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4.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5. 부속서 5(바퀴 달린 운동화)
6. 삭제
7. 부속서 7(창문블라인드)
8. 부속서 8(쌍커풀용 테이프)
9. 부속서 9(속눈썹 열 성형기)
10. 부속서 10(자동차용 휴대용 잭)
11. 부속서 11(가(假)속눈썹)
12. 부속서 12(쇼핑카트)
13. 부속서 13(휴대용 사다리)
14.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
15. 부속서 15(킥보드)
16. 부속서 16(빙삭기)
17. 부속서 17(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