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인재개발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제2장 업무집행절차
제4조(승인 등)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업성과의 평가 및 보고서 등 제출)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 개선 등에 반영한다.
②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제7조(위임전결 및 사무분장) ① 원장은 보조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8조(하부조직 및 소관업무 등)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 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공직기강, 감사ㆍ청렴 관련 업무
5. 국유재산, 물품 및 방송장비의 관리
6.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업무
7. 직원의 후생복지 및 소외계층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 및 상훈 관리
9. 청사ㆍ시설 관리 및 방호
10. 성과평가(BSC) 등 성과관리 및 홍보
11.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관리역량분야)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2. 교육훈련의 분석평가 및 보고서 발간
3. 교수요원의 관리 및 자질향상
4. 주요업무계획(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사업계획 등)의 수립
5. 해양수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
6.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기술교육 및 특별교육
7. 외국인에 대한 해양수산 관련 협력교육
8. 소비자, 시민, 청소년 대상 열린교육
9. 교육훈련평가에 관한 업무
10. 교육자의 등록ㆍ수료 등 학사관리
11. 교육장ㆍ교육생 생활관 배정 및 영상교육 장비 관리
12. 정보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
1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고유사업분야, 핵심사업)
제9조(정원) 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임시정원)「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1조(인사관리원칙)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하여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보직관리) ① 원장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② 원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7.2.00>
제15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르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관리 등)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전직시험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제18조(임기제 공무원 활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은 제외한다)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자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20조(승진)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고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인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하여 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21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근무성적 등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2.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 등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평정
제25조(경력평정) 원장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일반직에게 경력평정을 해야 한다.
제26조(성과상여금 지급) 원장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27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계약사무) 인재개발원의 계약사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30조(회계검사)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예산회계 관련법규의 적용) ① 「국가재정법」 등 예산회계법령에 따른다.
②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에 관한 서식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결산 등)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34조(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인재개발원의 운영상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