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진화산 업무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3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진등 관련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2019.12.30.>
1. "규모"란 지진이 발생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표현되는 정량적 수치를 말한다.
2. "진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진동의 세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계급화한 척도를 말한다.
3. "기본관측"이란 지진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자동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관측"이란 지진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을 말한다.
5. "지역"이란 육지(陸地)와 섬(島)을 포함한 땅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6. "해역"이란 지역을 제외한 바다를 말한다. <신설 2019.12.30.>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지진화산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9.>
제2장 지진의 관측 및 통보
제6조(지진 관측 방법 및 요소) 지진 관측의 방법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9602827">
</img>
제7조(지진의 분석요소) 지진의 분석요소는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발생깊이 등이다.
제8조(지진 감시의 대상구역) ① 지진 감시의 대상구역(이하 "지진감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지역 및 해역 중에서 일본 열도 동쪽 해역 및 타이완 동쪽 해역을 제외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8.27.>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② 지진감시구역 바깥의 지역 및 해역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감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제9조(지진 통보의 종류) ① 지진 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3.>
1. 지진조기경보
2. 지진속보
3. 지진정보
4. 국외 지진정보
②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의 대상구역은 기상청이 운용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이 가능한 지역 및 해역으로 한다. <신설 2021.8.27.>
제10조(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②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7., 2024. 10. 22.>
1. 지진조기경보 : 별표 1의 지진조기경보 영역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속보 : 별표 1의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해역 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 5.0 미만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정보 : 규모 2.0 이상으로 분석된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지진통보 이후 분석정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국외 지진정보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진감시구역 내 :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 지역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주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지진감시구역 외 :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③ 지진 통보의 발표 기준과 발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④ 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지진 통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진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
⑤ 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 4. 10.>
⑥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3. 4. 10.>
⑦ 지진 통보 발표 기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여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제11조(인공지진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인공지진 감시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국내해역으로 한다.
② 국내외 지진파 및 공중음파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을 분석한다. <개정 2019.12.30.>
③ 한반도 및 국내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이상의 인공지진은 통보할 수 있으며, 규모 3.0미만의 인공지진도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9.]
제3장 지진해일의 관측 및 통보 <개정 2019.12.30.>
제12조(지진해일 관측 방법 및 요소) 지진해일 관측의 방법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9602879">
</img>
[전문개정 2024.10.22.]
제13조(지진해일의 분석요소) 지진해일의 분석요소는 해당 지역별 예상 도달시각 및 예상 해일높이 등이다.
제14조(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 지진해일 감시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의 위도와 경도가 겹치는 구역으로 한다.
1. 위도: 북위 21도부터 북위 45도까지
2. 경도: 동경 110도부터 동경 145도까지
[전문개정 2021.8.27.]
제15조(지진해일 통보의 종류) ① 지진해일 통보의 종류는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이다. <개정 2025. 12. 22.>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정보 또는 특보 발표 이후 주요 지점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또는 실제 관측된 지진해일 자료 등의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진해일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1.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예측 최초도달시각 및 최대높이
2. 관측지점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최초도달시각 및 최대높이와 그 관측시각
3. 조석정보
4. 해수면 최대높이 등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30.]
제16조(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② 지진해일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5. 12. 22.>
1.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2. 지진해일주의보: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거나 관측되는 경우
3. 지진해일경보: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거나 관측되는 경우
③ 지진화산국장은 제2항의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화산ㆍ운석 등에 의한 경우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4.10.22.>
④ 지진해일 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0.10.15., 2024.10.22., 2025. 12. 22.>
<img id="159602897">
</img>
⑤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지진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지진해일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의 해제는 현지 상황보고와 해일 관측값 등을 종합하여 지진해일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⑦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및 지진해일 상세정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해야 하며,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10.22., 2025. 12. 22.>
⑧ <삭 제> <2017.6.23.>
[제목개정 2019.12.30.]
제17조(지진해일 특보구역) 지진해일 특보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화산의 관측 및 통보 <개정 2019.12.30.>
제18조(화산 관측 방법 및 요소) 화산 관측의 방법 및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img id="159602899">
</img>
제19조(화산의 분석요소) 화산의 분석요소는 화산의 분화위치와 분화시각, 화산재기둥 높이, 화산재 확산 방향 및 속도 등이다. <개정 2024.10.22.>
제20조(화산 통보의 종류) 화산 통보의 종류는 화산정보, 화산재 특보(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이다.
제21조(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 등) ① 지진화산국장은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를 발표한다. <개정 2018.5.9.>
② 화산 통보의 발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화산정보
가. 화산분화로 국내에 영향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나. 전지구적 대규모 화산분화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삭제 <2019.12.30.>
2. 화산재주의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화산재경보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의 해제는 상황보고와 국내 영향 등을 종합하여 화산재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표한다. <신설 2025. 12. 22.>
④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해야 하며, 화산재 특보를 발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10.22., 2025. 12. 22.>
제5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긴급방송 등
제22조(긴급방송 요청) ① 지진화산국장은 법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9.>
1. 지진조기경보
2. 지진해일 특보
3. 화산재 특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지적 또는 지역적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등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요청 대상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5. 10. 31.>
제23조(재난문자 요청) 지진화산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18.5.23.>
제6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방재업무
제24조(방재업무) ① 지진화산국장은 지진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방재근무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재근무체계의 구성과 임무, 근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전문개정 2024.10.22.]
제25조 삭제 <2024.10.22.>
제26조 삭제 <2024.10.22.>
제27조 삭제 <2024.10.22.>
제28조 삭제 <2024.10.22.>
제29조 삭제 <2024.10.22.>
제7장 기타 행정사항
제30조(모의훈련) ① 지진화산국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지진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 계획을 당해연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9.>
② 지진화산국장은 통보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6.23., 2018.5.9., 2019.12.30.>
③ <삭 제> <2019.7.9.>
제31조(지진등 협력) ①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항공기상청의 예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22.>
1. 지진등 관련 자료 수집
2. 지진등 관측소 신설에 관하여 후보지 물색, 부지 임차 등 협력
3. 지진등 관측소의 관측 환경 유지 및 최적화 협력
4. 지진화산국장이 기상관서의 장에게 관측소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 요청 시 협력 <개정 2018.5.9.>
5. 관할구역내 지진등 발생 특성 분석
6. 지자체, 지역언론 등 관계 기관을 지진등 정보 활용방법 사전 교육 및 홍보
7. 분기별 통보처 관리
8. 지진등 발생 시 지자체, 지역언론 등 관계 기관에 정보제공 및 대응
② 삭제 <2024.10.22.>
③ 삭제 <2024.10.22.>
④ 삭제 <2024.10.22.>
제32조 삭제 <2024.10.22.>
제33조(지진연보의 발간ㆍ배포) ① 지진화산국장은 연간 지진 관측자료를 정리한 지진연보를 다음 해 상반기까지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 12. 22.>
②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진연보에는 지진 발생 통계(지역ㆍ규모별 지진발생 횟수 등), 지진 발생 현황(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통보처 관리 등) ① 지진화산감시과장, 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및 항공기상청 예보과장은 통보처 대상기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화산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9., 2019.12.30., 2020.10.15., 2025. 12. 22.>
② <삭 제> <2017.6.23.>
제3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3. 4. 10.,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