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28
발령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5년 1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예규ㆍ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총리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본부"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에 명시된 하부조직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된 부속기관을 말한다.
4. "기획단"이란 일시적 과제ㆍ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
5. "실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가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단장ㆍ원장ㆍ센터장ㆍ본부장 등을 포함한다.
6. "국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나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ㆍ비서관 등을 포함한다.
제2장 통합인사 운영
제5조(임용권자)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서 총리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임용(제청)권자가 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실시할 때 국무총리비서실장과 협의를 해야 하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간 인사 배치는 전보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6조(전보권의 위임) ① 국무조정실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대테러센터는 제외한다)의 실장에게 과ㆍ팀장급이 아닌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해당 기관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장에게는 심판행정과장, 심판조정과장 및 심판조사관을 포함한 과장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③ 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정현원관리) 국무조정실장은 통합인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정현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정현원 통합 운영의 예외로 한다.
제3장 인사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인사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표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과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심사 이전에 심판원 내 예비인사심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11조(승진 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성별, 채용 구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 차별 없이 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제12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보직경로, 우리 실 근무경력
3. 최근 3년 이내 업무추진 실적
4. 인품ㆍ청렴성, 상벌, 교육훈련 등 기타사항
제13조(3급으로의 승진) ①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4급 근무경력 및 성과평가 결과를 합산한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에 포함된 자를 승진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해외파견ㆍ휴직 등으로 최근 2년간 성과평가 결과가 없는 직원 및 업무유공, 조직발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승진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4급 이하로의 승진)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를 한다.
제15조(다면평가)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성과급 지급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실시 방법ㆍ시기, 평가단 구성, 활용방안 등은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직관리
제16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근무,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을 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시 6월 이상의 국내ㆍ외 훈련,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근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균형인사) ①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남성공무원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ㆍ이공계 출신 공무원 중 적격자를 주요 직위에 배치하여 공직사회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인사)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와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실의 주무, 인사ㆍ예산 등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필수보직기간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가 유사한 직위라 함은 정책조정 분야(국정운영ㆍ사회조정ㆍ청년정책조정ㆍ경제조정 및 기획단), 비서업무 분야(정무ㆍ민정ㆍ공보ㆍ의전), 고유업무 분야(평가ㆍ규제ㆍ공직복무), 행정지원 분야(총무ㆍ인사ㆍ법무감사)를 말한다.
제20조(전보의 특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 및 폐지, 정원의 증감, 승진 등으로 결원이나 과원 발생
2.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했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 신병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6.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과장급 직위의 보직) 각 실의 국장 밑에 과장급 공무원을 두되, 과장급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팀장급 직위의 보직) 각 실의 국장 밑에는 과장 직위 이외에 복수직 4급의 팀장을 둘 수 있다.
제23조(복수직 4급 배치) 각 실의 주무국장 밑에는 원칙적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 1명을 보직하며, 우리 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전문직위 지정운영) ①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직위 중 해당 직위의 업무성격,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정원의 15% 내외에서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등에 정한 경력 가점 및 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④ 기타 전문직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등은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직위공모제 등 운영) ① 주요 부서ㆍ직위, 외부파견, 고용휴직, 주재관 직위 등 국무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② 전보 등 인사 수요 발생 시 희망자로부터 희망 부서 및 직위를 제출받아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희망보직제 운영) 3년 이상 현 보직에 근무한 공무원의 전보 시 본인의 희망보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희망보직에 다수가 경합할 경우에는 전문성, 현 보직 근속연수,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인사교류) ①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공직경험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교류근무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리 실 복귀를 보장하고, 희망보직 부여, 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ㆍ보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대상자는 우리 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중 직무 연관성, 근무실적 및 태도, 복귀 후 활용가능성, 소속 부서장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④ 해당 기관과의 상호파견 형식으로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 방법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특별 인사관리) ① 근무실적이나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하여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인사기피 요청이 반복되는 공무원 등은 일정기간 교육 및 능력향상 기회부여 등 인사 측면에서 특별 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 후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태도 등을 평가하여 뚜렷이 개선될 경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③ 특별 인사관리 대상자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성과평가 등
제29조(성과평가 일반원칙) 성과계약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에는 연공서열이 아닌 대상 기간의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0조(최종등급 결정) 타 행정기관 소속 파견인력이 많고, 평가단위별 인력 규모의 차이가 큰 총리실의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순위와 등급은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제31조(최하위등급 요건) 업무상 비위, 성과급ㆍ초과근무 부당 수령,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에서 적발ㆍ조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타 기관 파견자 관리) ① 각 실 등은 타 기관에서 우리 실로 직원을 파견 받을 경우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 연속성을 위해 타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의 파견기간 만료 전 조기 복귀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파견자는 원 소속부처로 복귀할 경우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3조(전출ㆍ입) 소속 공무원의 타 부처 전출을 허용하거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확보 및 직원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출ㆍ입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성과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직위명이 없는 4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팀장"을, 5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사무관"을,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 포함)ㆍ별정직공무원은 "주무관"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