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10
발령일: 2025년 12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고 한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임) ① 이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유형 중 설계관리, 일괄대행 및 맞춤형서비스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중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정 의뢰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설사업기획과장은「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반영품목"이란 설계서에 해당 품목의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특별히 정해야 하는 관급자재 품목을 말한다.
2. "일반품목"이란 설계반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급자재 품목을 말한다.
3. "설계반영제품"이란 설계서가 요구하는 특별한 성능ㆍ규격ㆍ재질 등을 만족하여 관급자재로 최종 선정된 제품을 말한다.
4.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시설사업기획과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7. "설계자"란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관급자재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의결기구를 말한다.
9. "일괄대행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설계관리공사"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기획에서 설계관리까지 대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1. "검사공무원"과 "감독공무원"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검사관과 감독관을 말한다.
12. "평균제안율"이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세부품명별로 제안서평가를 통한 납품업체로 선정된 모든 업체의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평균비율을 말한다.
13. "관할구역"이란 대상사업의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14. "종합평가"란 설계반영제품의 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기술성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15. "자동선정시스템"이란 설계반영제품 선정 기준에 따른 자동 선정방식의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16. "종합쇼핑몰"이란「국가계약법」제22조 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17.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18.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4조(관급자재의 분류) ① 관급자재는「판로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말하며, 품목별 직접구매 가능 금액 기준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다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고시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류할 수 있다.
1. 철근, 시멘트 등 대량 수요물자로서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이 공사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2.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급자재 품목 중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에 따라 공사현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해당 품목을 관급자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5조(설계반영제품 요건) 제3조제3호의 설계반영제품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술개발제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2장 설계반영품목 선정 및 설계반영제품 신청
제6조(설계반영품목 선정) ① 설계자는 해당 공사의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관급자재 내역과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각각 [별지 1], [별지 2]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제1항의 관급자재 내역 중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설계반영품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기능 또는 필요사양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때 설계의도 구현이 용이한 품목
2. 해당품목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제품으로는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품목
3. 증개축, 단지 내 추가시설 조성사업 등의 경우로서 기존 자재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요구되는 품목
4. 그 밖에 일반품목으로는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품목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검토한 설계반영품목을 일반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반영품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에게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재검토 통보 후 5일 이내에 재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당 사업의 관급자재 품목 전체가 일반품목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설계반영품목 공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 설계반영품목에 대한 정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을 [별지 3] 서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반영제품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공고된 관급자재 세부품명(「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포함), 설계규격 및 설계요구조건 등을 만족한 자사의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고 한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업체는 [별지 4] 관급자재 신청서를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또는 지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서(또는 지정서)
2. 제품설명서 [별지 4-1]
3. 서약서 [별지 10]
4. 그 밖에 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업체는 제7조의 공고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설계적합 검토) ① 설계자는 신청업체 제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설계적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6]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와 [별지 9] 청렴서약서를 주관부서의 장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자로 하여금 신청업체 제품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또는 신청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에는 설계적합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설계반영제품 요건 미충족
2. 공고 세부품명번호와 다르거나 공고 규격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
3.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인증(또는 지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③ 설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제4장의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 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8조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업체 또는 수요기관 추천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부정한 자료(부정, 허위, 위ㆍ변조 등)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업체를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관급자재 선정 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전 항에 따라 설계자가 적합 검토한 신청제품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요기관 추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세부품명 기준 1개사 이상의 기술개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지 5] 추천사유서, 규격서 및 [별지 4-1] 제품설명서 등 추천제품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체결되어 있지 않은 기술개발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시 수요기관 추천제품으로 한정하여 제4장의 종합평가 대상을 구성하며, 수요기관 추천제품이 속하는 설계반영품목에 대해서는 제7조의 공고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
제3장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위원 임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품목 및 설계반영품목의 적정성 검토
2. 신청제품에 대한 선정 심의
3. 해당공사 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품목에 대한 기술적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12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심의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심의보조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제5항에 따른 내부 심의위원 1명과 나머지 정족 위원을 외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 심의회 참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공사의 설계용역 검사공무원, 간사는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으로 하되,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 외부 심의위원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명부에서 시설, 기계, 전기(통신 포함) 등 주요 공종별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설 공종은 건축 또는 토목 중 해당 사업 주공종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공사의 관할구역, 연간 심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공종별 내부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부를 운용한다.
1. 내부 심의위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조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문위원: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위원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조달청 평가위원(소분류 :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심의보조자는 설계자의 공종별 설계담당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⑦ 심의회 구성원 및 심의보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심의회 운영 총괄
2. 내부 심의위원과 전문위원: 적합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서 검토, 제15조제1항의 심의안 검토 및 종합평가,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위원은 종합평가항목 중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 기타 의결
3. 설계담당자: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⑧ 주관부서의 장은 감염병 예방 등 대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및 청렴옴부즈만의 수당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참석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⑩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의 임직원이 심의위원 등 심의회 참석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외부 사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를 설계반영제품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정대상 제외는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심의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공사의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운영 및 심의위원의 임무
2. 설계반영제품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3. 설계반영제품 선정 후 조치사항
4. 심의회 의결의 효력과 변경 시 처리방법
5. 관급자재 선정심의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
6. 그 밖에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반영품목의 적합 신청제품에 대해서 [별지 7] 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개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구성, 심의안, 사전 검토기간, 심의장소 및 심의일시 등을 확정하고, 심의위원에게 심의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설계자 및 수요기관이 작성한 [별지 6] 관급자재선정 검토서와 평가대상 업체의 제품 규격서 및 제품설명서 등을 송부하여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심의대상 공종 심사위원 1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심의회 의결은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정족 인원과 의결 인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는 설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협의, 관급자재 적용 제외협의 등 설계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7] 심의안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중 세부품명별 적합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장의 종합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수행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계반영제품 선정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일반품목과 설계반영품목 및 설계반영품목의 설계반영제품 내역을 의결한다.
제16조(심의회 결과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8] 의결서와 심의회 의결사항을 수요기관의 장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종료 후 제15조제3항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이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 ① 관급자재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
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ㆍ규격변경 또는 삭제
4.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판매중지ㆍ단종 등
②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8조(구매업무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설계반영제품이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납품요구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와 총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 시 구매 예정제품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물품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2단계경쟁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예외를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다수공급자 계약가격에 해당 세부품명의 직전년도 평균제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보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하는 경우, 납품요구를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으로 설계반영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장 관급자재 종합평가 및 설계반영제품 선정
제19조(종합평가) ① 신청제품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술성(‘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 포함),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이 정량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③ 심의회 종합평가 결과, 심의위원 평점이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적격 판정하며, 80점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한다. 이 때 적격 판정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반영품목은 일반품목으로 전환한다.
④ 심의 공종의 심의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위원의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평점을 산정하며, 1인인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점수로 평점을 산정한다.
⑤ ‘제품 내 인공지능 기술 내재성 평가’는 기술성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0조(설계반영제품 선정) ① 종합평가 결과 적격 판정된 신청제품이 1개인 경우 해당 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한다.
② 종합평가 결과 적격 판정된 신청제품이 다수인 경우,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1. 자동선정시스템에 의한 추첨
2. 제19조에 의한 평점결과 최고 득점자
3. 최저가격 제품
③ 제2항의 관급자재 선정방법은 제7조의 공고 전에 수요기관이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이 선정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선정시스템에 의한 추첨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관급자재가 신청제품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선정방식으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의한 선정방법에서 동점자 또는 동일 가격 제품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21조(선정 특례) ① 입찰자 책임 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적격자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 심의회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22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고서,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서 등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