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장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6.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7.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8.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규격서"란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계약목적물의 세부사양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납품요구)된 규격대로 계약목적물이 공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접구매"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5.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18.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19.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digitalmall.g2b.go.kr)을 말한다.
20.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상품의 유형)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제5조(계약신청 요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보유(단,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와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시중거래실적 유무에 관계없음)
2. 중소기업으로서 기본상품의 제조업체
3. <삭제>
4. 신용평가등급(회사채ㆍ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이 ‘B-’ 이상(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여러 신용평가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②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기본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자단가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ㆍ화의(파산 예방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법 제27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
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제5조의2(계약신청 제품) ①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는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계약신청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
② 제1항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사전인증이 필요한 제품 유형에 해당하고, 해당 사전인증을 보유한 제품은 반드시 그 인증을 포함하여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신청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 각 호의 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역 포함) 사본
마.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단,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사. <삭제>
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차. 가격자료(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규격별로 최근 1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판매자료를 말하며, 1년 이내 거래내역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판매자료 제출, 다만,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는 판매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제출)
(4) 매출장(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장을 제출하되, 1년 이내 거래내역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매출장 제출
(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납품(판매)실적증명원(단, 위 (4)호 또는 (5)호의 서류에 규격명(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의 시험결과서(성적서 포함) 등의 사본
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해당 제품별 인증서의 ‘소프트웨어 명칭’,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 명칭’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 간의 품목명 및 버전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류 간에 불일치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고 보완요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한다.
제7조(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수량, 이행기간,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수의시담 및 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시담(가격협상) 일시를 정하여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제1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일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일시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품목별로 단가에 대해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품목별 단가의 합계금액으로도 협상할 수 있다.
제9조(다량납품할인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로 하여금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구간별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자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체결을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상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나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품이 없고 수요기관의 수요가 빈번하거나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를 통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에 따라 계약하는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해당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년으로 한다. 단, 동일한 제품이란 메이저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3항 및 영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영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특수조건」 [별표] 13호의 3개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등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ㆍ파산ㆍ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에 기반한 계약품목이「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조달사업법」 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의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계약 신청요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해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상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당초 계약상대자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5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각 계약상품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호(기본상품) : 납품요구 후 30일
2. 제4조 제2호(유지관리상품) : 납품요구 후 365일
3. 제4조 제3호(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 납품요구 후 90일
② 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에 대해 납품요구하는 경우로써 인력투입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계약단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제3자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의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규격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규격서의 변경을 위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의2 (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별지14] 또는 [별지15] 규격추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고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본상품 : 제6조에 따른 규격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
2. 커스터마이징상품 및 유지관리상품 : 규격서 및 견적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인증번호, 인증보고서 번호 등이 동일한 하나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되어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이너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메이저업그레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계약 체결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업그레이드 전 버전의 계약상품과 단가의 변동이 없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차목의 (3)내지 (6)의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9조에 의한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계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및 조정) ① 본 계약의 품목별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정계약을 통해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1조의2(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의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에서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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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할인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할인행사기간 중에 할인행사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단, 할인행사 중인 상품에 대해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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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획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이 주관하는 계약단가 할인, 계약상품 홍보 등을 위한 할인상품기획전(이하 ‘기획전’이라 한다)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을 참여하도록 할 수 없으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획전 대상 제품의 할인수량 증가는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20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기획전에 참여한 횟수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중 이미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또는 기획전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부과)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각종 규정 또는 계약조건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0조에 의한 할인행사 또는 제21조에 의한 기획전에서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2.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나. 계약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우대 가격 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판매규모,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품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변동사항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에 대하여 저작권 등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추가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점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및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의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 추가특수조건 제13조의3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특수조건 [별표]를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가중 또는 감경 없이 추가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특수조건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단종 등으로 제3자단가계약된 품목의 제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중단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단가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와는 별도로 추가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의시담(가격협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사항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납품요구를 한 정보보호제품이 수요기관의 도입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지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본 계약상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본 계약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써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대행서비스) <삭제>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