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5-50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1. 우편수취함 크기 가. 일반우편수취함 <img id="160455051"> </img> 나.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img id="160455053"> </img> 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주2)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주3)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C, D형: 등기우편물 전용 우편수취함으로 일반우편물을 투함할 수 있는 수취함이 설치된 경우 추가로 설치가 가능(투함구 없음) 주4)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보안기준 : 수취함 이용자(수취인 또는 동거인)가 우편물 수령 시 수취함 이용자 본인임을 인증 실시한 후 이용자 수취함이 개방되어야 하며, 집배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통해 수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방식에 있어서는 수취함 이용자 및 집배원 이외 타인이 수취함을 개방하여 우편물을 절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주5)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의 기능ㆍ성능 등 최소한의 기술기준 표준안은 별표와 같다.   2. 구조 및 재질 가.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수취함 1개 이상을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의 배열은 건물의 특성ㆍ다양성ㆍ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img id="160455055"> </img>   4. 외부표시사항 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