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30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은닉재산
2.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등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경우의 다른 재산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제1항 제1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1.「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수색을 계획하고 실시
2. 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가등기ㆍ근저당 말소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추심금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 및 담보 취소 신청, 가처분 취소 신청 등 법원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청구
3.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해 국가 간 징수공조 요청
4.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FIU정보ㆍ금융조회 등 금융거래 추적,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8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ㆍ의견진술 신청 통지 및 감치집행, 「조세범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5.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납세의무 승계, 같은 법 제25조의 연대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납부고지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지정
7. 그 밖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의 정리보류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노력에 준하는 체납액 징수노력
8.제1호의 수색 참여
9. 제2호의 민사소송 등 사후관리
10. 제3호의 징수공조 사후관리
11. 제4호의 감치집행 참여
12. 제1호 내지 제11호 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해당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제1호 내지 제11호의 자가 기여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를 주기여자라고 하고, 제8호 내지 제12호의 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지급대상 선정기준) ① 포상금은 건별 징수에 기여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은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으로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은닉재산 등으로 채권확보 이후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단서에서 체납액은 추적조사 선정당시 누계체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건별" 징수금액은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추적조사 여부는 실질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정 은닉재산 또는 강제징수회피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을 각 각 1건으로 징수금액을 계산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볼 수 있다.
⑥ 제5항과 같이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① 포상금은 건별 징수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색,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치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2.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 중 제1호 외의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② 포상금은 건별 1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색, 제3조제1항제4호 감치집행을 통해 징수한 경우는 2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건별 징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건별 징수금액에 다른 둘 이상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별 포상금(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중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고,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서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제2항의 한도를 적용한 후의 포상금으로 한다.
1. 각 각의 공로가 포상금 한도가 같은 경우 : 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
2. 각 각의 공로가 포상금 한도가 다른 경우 : ㉮와 ㉯ 중 작은 금액
㉮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중 큰 금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
3. 제3항의 포상금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 ㉮와 ㉯ 중 큰 금액
㉮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제3항의 포상금 한도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
⑤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포상금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건별 또는 공로별 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⑥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으로 이 고시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고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포상금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고 지급한다.
⑧ 징수금액의 산정 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①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징수금액의 마지막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건별 징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 5백만 원 한도 적용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분기마다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대상자 선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제8조(포상금 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세청 소속 과장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3명
2. 국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및 기여도에 관련된 사항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징세과 팀장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