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16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를 말한다.
3.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별표 1에 따른 증명서(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나 서류를 말한다.
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또는 모바일 형태의 출입증 등으로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항만출입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출입증"이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한 상시ㆍ임시 출입증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공무출입증을 말한다.
6. "발급기관"이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의해 출입증을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의 사장(이하 "항만공사사장"라 한다)
다.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7. "항만출입관리센터"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출입증 발급권자)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출입증의 발급날부터 7일 이내에 상시출입증 발급정보를 출입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정보 통보서에 의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항만시설의 감독기관 및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지도ㆍ점검ㆍ조사 등의 지원을 위해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 규격ㆍ유효기간 등)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암호화에 필요한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출입증 유효기간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요청 또는 입주업체의 계약기간 등 항만 출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의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가 출입목적에 맞는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ㆍ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 출입증을 교체해야 한다.
⑦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임시출입증의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하고, 공무수행ㆍ공사ㆍ연구ㆍ짧은 운항 등의 경우 현장에서 최초 발급 시에 사전 신청을 통해 72시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공무출입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사발령ㆍ발급목적ㆍ관리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종류와 형태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출입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급해야 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2. 차량 상시 출입증
3. 인원 임시 출입증
4. 차량 임시 출입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출입증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급해야 한다.
1. 인원 공무 출입증
2. 차량 공무 출입증
③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출입증 형태는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전파식별장치(RFID)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반도체 칩에 보관하고 전파식별장치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
2. 모바일 출입증: 출입자의 정보를 QR 코드등 암호화된 형태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
3. 전자칩(Electronic Chips)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등에 담아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
4. 물리적 출입증: 출입자 정보를 플라스틱 등 물리적 형태의 카드에 표기하여 출입자를 식별하는 출입증
④ 출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원 출입증과 차량 출입증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을 출입하는 자의 출입사유 및 기간에 따라 목적에 맞게 출입증을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시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종사자가 출입목적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임시ㆍ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7조의2(상시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해당 항만시설을 일반적으로 월 평균 4회 이상 이용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교육ㆍ보안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원(차량)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원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만, 소속한 업체(기관)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인원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다. 사진(여권용 사진 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라. 본인서약서(별지 제2의1호서식)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단, 공무원에 한정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바. 신원진술서(별지 제7호서식) 및 신원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8호서식)
2.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차량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나. 차량등록증
다. 관계증빙서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7조의3(임시ㆍ공무출입증 발급절차)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항만출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 출입 인원ㆍ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보관ㆍ관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 물건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무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발급자, 발급목적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7조의4(신원조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국가보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항만시설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3.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ㆍ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으로서 임시ㆍ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항만시설을 출입해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 관세ㆍ출입국ㆍ검역 관련기관(CIQ) 및 국가보안기관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③ 제1항제2호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거치고, 그 신원조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시설을 출입하려는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증 발급ㆍ연장을 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출입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출입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
2. 출입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 신원조사가 완료된 경우
[종전의 제7조의2에서 이동]
제7조의5(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 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에 한정한다)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자
2. 제1호와 관련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
[종전의 제7조의3에서 이동]
제7조의6(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예방, 신원조사, 출입증 발급,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항만 출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출입증 발급비용)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해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삭제
③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의 지도 감독 및 운영을 위하여 상시 항만 출입이 필요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해당 항만시설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ㆍ특수경비원의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출입증 관리)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시ㆍ임시출입증을 회수해야 하며,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 부적절한 출입증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을 작성해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항만출입이력이 없거나 인사이동ㆍ업체 계약만료 등으로 항만을 출입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업체ㆍ단체 출입증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출입증을 해지 및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며 해당 내용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발급기관은 「경비업법」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 수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 또는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⑤ 공무출입증을 발급받은 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관리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ㆍ훼손ㆍ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의 반납ㆍ분실ㆍ훼손 시 절차) ①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가 지며 고의 분실 및 훼손 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무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즉시 관할 항만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분실일시ㆍ장소ㆍ출입증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항만 출입절차) ① 항만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출입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을 허용한다.
② 항만시설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보안인력의 통제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
제11조(출입 제한)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자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ㆍ임시 출입증 회수ㆍ발급제한 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항만 출입 시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도용(盜用)한 경우
2. 출입증 없이 항만시설을 출입하거나 출입증을 유효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제한을 시행한 경우 출입제한 대상 차량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항만시설 또는 항만 내의 선박 내 위해(危害)물품을 반입ㆍ은닉ㆍ밀수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모의한 경우
5. 항만시설 보안인력의 검문검색 및 지시(음주측정, 과속단속 등)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시설 내 보안시설ㆍ보안장비ㆍ보안인력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7. 항만운영 또는 항만안전ㆍ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발급기관 또는 항만출입관리센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시설 출입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사유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③ 항만출입관리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출입이 제한된 사람 또는 차량에 관한 정보 및 출입제한 사유를 다른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제11조의2(출입에 대한 특례)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화재, 재난ㆍ재해, 인명사고 및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 또는 안전ㆍ보안상 점검ㆍ조사 등을 위해 출동한 군인,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해양수산부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는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기관, 출입인원, 출입목적 등을 공무원증(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출입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공무출입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절차를 생략하며, 긴급하게 해당 항만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보안검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만,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생략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일시, 출입증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3(항만 내 견학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정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요한 국가행사(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여자,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합동보안훈련에 참석하는 자로서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행사ㆍ훈련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훈련에 참석하려는 하는 자는 방문예정일 2일 전(영업일 기준 09~18시)까지 방문목적, 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견학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방문ㆍ견학ㆍ행사ㆍ훈련을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출입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출입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항만견학 승낙(承諾) 시, 방문ㆍ견학ㆍ훈련 일정 내에 신분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을 방문ㆍ견학하거나 훈련에 참석하려는 자는 방문목적에 필요한 구역에 한정하여 출입해야 하며, 인솔자ㆍ보안책임자의 지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의4(항만 내 드론비행) 항만시설 내 드론비행하는 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드론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분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의5(항만 내 촬영) ① 항만 내에서 사진ㆍ영상촬영을 하려는 자는 출입자의 인적사항, 출입일시 등(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 차량정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사진촬영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록된 인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간소화된 임시출입증 승낙절차에 따라 임시출입증 또는 비표를 발급하여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
제12조(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가 관계 기관과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출입인증체계를 구축하려는 때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및 출입증의 보안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서식 사용)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임시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출입증 사용 인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무 출입증 발급 수량 및 사용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항만출입증 규정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 또는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 별도로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