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42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별표 1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하 "고용노동관계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제7호 「국가기술자격법」 중 다른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2. 별표 1의 제1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3. 별표 1의 제20호 「숙련기술장려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사무
4. 별표 1의 제2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사무
5. 별표 1의 제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
6. 별표 1의 제26호 「직업안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7. 별표 1의 제37호 「노동위원회법」 중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장이 하는 사무
제4조(업무분장) ①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역협력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통지ㆍ징수 업무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맡는다.
③ 본부 정책기획관은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0월을 미수납 과태료 정리 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본부 국장 또는 정책관은 별표 1의 법률 중 소관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과태료 부과 등
제6조(위반행위 조사 확인) ① 주관부서는 소관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위반자, 위반사실, 관련 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 제출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진술) ①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⑧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8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부서 발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노사누리시스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입력하였거나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서 발부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⑩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9항에 따른 발부 요청을 받는 즉시 납부서 및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⑪ 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수입징수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징수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의 요청)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제8조의2(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 ① 수입징수관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당사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이하 "징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그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제기서(뒤쪽)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가 수입징수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주관부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이의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주관부서가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한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통지서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는 경우 수입징수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감액을 요청 받은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대해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⑧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알린 이의제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과태료 징수
제11조(독촉 및 강제징수) ① 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장(제2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한정한다)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상태 등 파악 및 체납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현 사업자의 경영 여부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상위 여부를 방문조사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할 것
나. 체납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실적 등 재산 상태를 조사ㆍ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할 것. 다만, 방문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국세납부실적을 통한 재산 상태를 방문조사하거나 공문으로 조회할 것
2. 관할구역 외에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거주 여부와 지방세 납부실적 등 재산상태를 조회할 것
나. 체납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공문으로 국세 납부실적 등 재산상태를 조회할 것
② 다른 채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산조회 의뢰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입징수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이 종료된 때부터 체납액이 소멸될 때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 강제징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재산상태 및 소재파악 등 체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매대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공매대행은 압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없다.
1.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재산
2.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
3. 그 밖에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③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제13조(결손처분) ① 수입징수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등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의한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목적물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의2(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 ①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과태료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의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본부 소속 과(팀)장 이상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한다. 본부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입징수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수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5급인 경우 공무원 위원은 6급 과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가. 산업안전보건 업무, 근로개선 업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
나. 체납ㆍ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중에서 1명 이상
⑤ 위원회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압류ㆍ매각의 중지
2. 제13조에 따른 결손처분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하고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심의안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할 것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의견청취, 위원의 해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과태료체납처분위원회"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⑩ 체납액(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 주관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를,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를 각각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월별 세입징수실적과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를 본부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고용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다른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제18조(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의 정보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업무관리 프로그램 및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② 이 예규에 규정된 장부와 대장 중 전자적 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