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823 발령일: 2025년 12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ㆍ톤급별 고시되는 2024년 화물자동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img id="15946768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