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76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전공의요원"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의학 및 치의학, 한의학의 수련을 받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발 채용하고 입영연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군중견의요원"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학, 치의학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을 수련받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선발 채용하고 병무청장이 입영연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 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 대학(원)으로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의학계열 대학(원) 제2장 수련기관 지정 및 신청 제3조(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의 대학(원)에 한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며 이때 지정된 기관은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으로 본다. 제4조(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변경 신청)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수련병원지정서 사본 1부.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3. 의료기관 개설증서 사본 1부.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②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 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명칭 변경 2.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위치 변경 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대표자 변경 4. 기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취소)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조항의 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취소한 경우 2.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서 신청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국방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군중견의요원 선발) ①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은 군 병원 및 국군의학연구소 등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중견의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군중견의요원 지원자는 수련 예정(기관)장은 혹은 학위 이수 및 수료 예정 교육기관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중견의요원 추천서 (수련예정 기관) (별지 제4호 서식) 2. 군중견의요원 지원서 (개인작성) (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선발 공고상의 서류 제출 ③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은 지원자격, 지원방법, 선발인원, 선발과목, 구비서류, 평가요소 및 배점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군 중견의요원은 매년 군 소요에 의거 전공과목별로 선발한다. 제3장 수련 및 임관(용) 제7조(군전공의요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취득 후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수련 중단한 자는 현역(군의관) 및 보충역(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분류되어 임관(용)한다. 제8조(군중견의요원) 전문의 의사, 전문의 치과의사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전임의 및 박사학위 수련 과정을 수료 후 현역(군의관)으로 임관한다. 다만, 33세 이내에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채용 및 취소 제9조(채용대상) ① 군전공의요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소유자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2.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저촉될 경우 3.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의거 신체등위 5급 이하인 자 ② 군중견의요원은 의사, 치과의사로서 군전공의요원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 및 입학 예정자, 전임의로 앞 조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군 인력 소요에 의거 선발 채용한다. 제10조(채용서류)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 채용자 명단(인턴, 레지던트)을 병무청장에게 「병역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② 군중견의요원 지원자 소속 대학원장 및 수련기관장은 제6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발공고 접수 기간내에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허가) ① 군전공의요원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채용 승인된 자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군중견의요원은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선발된 군중견의요원이 전임의, 박사학위과정 수료 및 학위 취득을 위해 제한연령 이내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한다. 제12조(채용취소) 국방부장관은 군중견의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기관에서 퇴교, 제적, 해임된 때 2. 임의로 전공과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3. 군의관 인력운영상 채용된 군 전공의요원 및 군 중견의요원 중에서 현역충원이 필요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군의, 치의장교 신검기준 5급, 6급 경우) 5. 군중견의요원이 개원 및 취직할 경우 6. 본인이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포기한 경우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13조(수련기간) ① 군전공의요원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동 시행규칙 및「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② 전문의 제도가 없는 의대 기초과목의 수련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③ 군중견의요원은 전임의 과정 2년 이내, 의학계열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 취득까지 연장한다. 단, 학위논문 등으로 필요시 제한연령 이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제14조(수련기관 및 과목변경)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이 수련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및 반납, 전속전문의의 사직 등의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하여 보건복부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이동수련을 승인 받은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수련기관 변경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을 허용할수 있다. ②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중견의요원이 제1항과 동일한 사유로 수련기관을 변경하여 수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에게 수련기관을 변경 승인 요청한다. 1. 신상변동자 보고 (이동 수련전 수련기관)(별지 제6호 서식) 2.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 변경 신청서 (이동 수련전 수련기관) (별지 제7호 서식) ③ 국방부장관은 군중견의요원 선발 당시의 세부전문과목, 수련기관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수련기관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군전공의요원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가 규정한 신상변동이 발생시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에게 통보한다. ②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장은 신상변동이 발생시 14일 이내에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감독) 국방부장관은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요원의 관리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기록비치)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비치서류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군전공의요원 명부(별지 제8호 서식) 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중견의요원 수련기관장은 교육부 지정 비치서류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군중견의요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2. 연구실적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유효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