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71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사업"이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정보화사업"이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4.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등" 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7. "협의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말한다.
8. "신청기관"이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협의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을 말한다.
9. 삭제
10.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ㆍ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15.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사업 등을 말한다.
16.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하여는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업) ①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
라.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 지역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2.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은 사업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3. 시ㆍ군ㆍ구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4.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원 미만인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ㆍ운영사업,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신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7.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8.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9. 행정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ㆍ설치 사업
10. 외교ㆍ국방ㆍ통일ㆍ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1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12.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13.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4.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 개발 사업
15. 빅데이터 분석 사업
③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제23조에서 정한다.
제5조(성과관리심의위원회) ①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 대상의 지정
2. 삭제
3. 삭제
4. 제15조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의 추진보류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등 상호간,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등과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6.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 사전협의, 성과 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조치 등 기관 전반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자체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측정 항목, 기준, 방법 등 수준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점검) ① 위원회는 예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대상사업 및 제23조의 대상 정보시스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직접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의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매뉴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의 매뉴얼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관리 사례, 법제도 개선사항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2장 사전협의
제12조(예비검토) ① 다음 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청기관의 장에게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예비검토 결과를 제13조의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예비검토를 신청하는 사업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2조제5호와 제8호에 따른 모바일 대민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공공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제13조(사전협의 신청)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ㆍ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보화사업을 출연, 위임 또는 위탁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총괄 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 자체검토결과서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 삭제
②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영 제8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발주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중복성 등의 검토가 곤란한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의 장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전협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⑧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와 달리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전협의 검토절차)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영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5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토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설명회등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전협의 검토 시 협의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상충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전협의 검토결과)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으로 결정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없는 경우
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있으나, 기술적 제약사항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불가하거나,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4.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완추진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또는 확산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거나, 개발 또는 확산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4.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한 콘텐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5.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이나 제도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비용절감 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③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하기 전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완후협의를 권고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이행여부 점검 완료를 통보받은 후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한 정보시스템과 중복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 기타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계획 수정 또는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보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추진 중단, 추진보류 권고의 원인 해소,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으로서 개발 또는 확산 완료일정이 제시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소프트웨어와 중복되는 경우. 단, 우수 소프트웨어 도입이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또는 보완추진
4. 기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등 사업추진을 보류시켜야 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결과 통보 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6조(사전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과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 결과 통보를 7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접수하고,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한 경우, 입찰공고 전까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신청기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협의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행결과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행여부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다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자료보완에 소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처리시간은 민원처리법 제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7조(이의 제기)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가 제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중 민간위원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이의제기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전협의 이행실태의 점검) ①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미이행, 사전협의 신청 미등록,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미반영, 사업산출물의 사전협의시스템 미등록 등에 대하여 신청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고 이행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신청기관이 이의 제기를 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사업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감사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
1. 제13조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 전 사업 발주
3. 사전협의 검토결과 미반영
4. 사전협의 이행결과 미제출
제19조(사전협의시스템 운영)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협의시스템에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및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결과 통보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③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성과 분석 및 진단
제20조(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성과관리의 목적, 대상, 절차,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정보화사업 발주 계획, 사전협의 대상,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 등의 추진 결과를 종합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차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1조의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 내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대상 정보시스템) ①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서비스 종료, 통폐합, 전면재개발 등의 사유로 성과측정 해당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폐기하기로 결정한 정보시스템
2. 삭제
3. 삭제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성과측정의 제외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성과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4장을 따른다.
제24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제20조제1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측정을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비용 측면의 성과측정은 운영의 적정성ㆍ유지의 용이성ㆍ비용의 효율성을, 업무측면의 성과측정은 기능활용도ㆍ업무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의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에 따른다.
④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시 사용한 기초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를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25조(성과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각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을 위해 제공한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정보시스템의 정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미만은 폐기
2.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폐기하거나,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폐기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급받은 표준 보급시스템인 경우
7.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시스템
③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권고를 따라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7조(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권고를 받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조치 시 구축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개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시스템의 처분)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제26조에 따라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처분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 조치
2.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 결정ㆍ처리
② 삭제
③ 삭제
제30조(자료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성과측정의 계획 및 결과, 제27조에 따른 정비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장 보 칙
제31조(전문기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32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전문기관은 사전협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해당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의 지원
2.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
3. 사전협의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
4. 사전협의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
5. 사전협의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6. 기타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② 전문기관은 성과관리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측정의 지원
3. 성과관리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
4. 성과관리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
5. 성과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6. 특별점검 대상 지정, 진단ㆍ점검 지원
7. 기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제3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