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교육업무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23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I. 총칙
1. 목적
군인등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군인권교육업무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5호, 제26조 제1항 및 제5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 직제」 제9조의3 제5항
3. 기본방향
가. 군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자료 등을 개발ㆍ보급 한다.
나. 군인권교육과정 및 교육자원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촉진한다.
다. 군인권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군인권교육과정을 기획ㆍ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전문인권강사의 역량을 향상한다.
라. 관계기관 및 단체, 군인권교육 전문가, 각 군 등과 교류ㆍ협력한다.
마.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조사ㆍ연구하고 국제기구 및 외국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한다.
4. 군인권교육업무의 소관
가. 위원회의 군인권교육업무는 군인권보호국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분장한다.
나.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군인권교육과정 기획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다른 부서의 장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연간 군인권교육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
1. 작성 기한
가.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연간 군인권교육업무 추진계획’(이하 ‘연간업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나. 매년 2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추진한 ‘군인권교육업무 평가보고서‘ (이하 ’연간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연간업무계획의 수립과 시행
가. 연간업무계획에는 당해 연도에 추진할 군인권교육업무 전반(제도개선 과제,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집합ㆍ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군인권교육업무는 연간업무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다만,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업무계획 수립 전이라도 계속되는 업무, 통상적인 교육업무 등은 추진할 수 있다.
3. 연간평가보고서 작성
가. 연간평가보고서에는 직전 연도에 추진한 군인권교육업무 전반에 대해 실적,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다.
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연간평가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Ⅲ. 군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정책 등 제도개선
1. 군인권교육 대상, 교육 시간 및 내용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등에 관한 법령ㆍ정책ㆍ관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2. 법령ㆍ정책ㆍ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권고하거나 의견표명할 수 있다.
3. 중점 개선 검토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 군인권교육 대상, 교육주기 및 시수 등에 관한 사항
나. 군인권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방안
다. 군인권교육 과정, 교재 등 교육체계 표준화 방안
라. 군인권교관, 군인권강사 전문성 강화 및 관리체계
마. 각 군의 군인권교육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등
Ⅳ. 군인권교육과정 운영
1. 목적
가.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군인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인권의 가치가 군대 문화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군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군인권교육의 품질과 교육 효과를 높인다.
2. 집합교육과정
가. 집합교육과정은 ‘군인권강사역량향상과정’, ‘군인권교관역량향상과정’ 및 ‘군인권감수성과정’을 두며 각 과정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군인권강사역량향상과정: 위원회가 위촉한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군인권에 대한 교육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
2) 군인권교관역량향상과정: 각 군에서 활동 중인 군인권교관의 교육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
3) 군인권감수성과정: 직위ㆍ계급ㆍ직무 등의 특성에 따라 개설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권교육과정
나. 군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각 군 등과 군인권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인권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라. 군인권강사역량향상과정을 이수한 위원회 위촉강사(이하 ‘군인권강사’라 한다)의 명단은 별도 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강사의 명단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3. 사이버교육과정
가. 위원회는 군인권교육의 확산과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군인등에 대한 사이버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사이버 교육시스템 접근성 제고, 교육신청 및 이수관리의 편의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한다.
4. 군인권교육과정 운영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가. 각 군인권교육과정은 별도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나. 교육과정의 운영 횟수 및 이수자 현황 등이 포함된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위치와 여건은 교육 대상인 군인등의 접근 편리성, 안전성과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그 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안은 연간업무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Ⅴ. 군인권교육 지원
1. 위원회는 국방부, 각 군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군인권교육 지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 각 군 등이 인권 강사 추천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군인권강사, 위원회 직원, 인권 전문가 등을 추천
나. 군인권교육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위하여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특강’ 개설 및 강사 지원
다. 국방부, 각 군에서 요청하는 인권교육업무에 대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라.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Ⅵ. 군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위원회는 군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대상과 직무에 맞는 군인권교육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
2. 위원회가 개발ㆍ보급할 군인권교육콘텐츠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 인권강사 및 군인권교관용 온ㆍ오프라인 교수자료
나. 군인권교육 수강신청자용 온ㆍ오프라인 학습자료
다. 그 외 군인권교육에 대한 자료
3. 개발된 군인권교육콘텐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활용실태, 만족도,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Ⅶ. 군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1. 목적
군인권교육의 제도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측정ㆍ분석하여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교육 내용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군인권교육 운영 현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각 군에 보급된 군인권교육콘텐츠에 대한 적합도 및 활용 실태
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자원, 욕구 등의 실태 등
3. 군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군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차년도 연간업무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Ⅷ. 군인권교육 협력과 사례연구
1. 목적
군인권교육업무와 관련한 각 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인권교육 환경 및 욕구를 파악하고 군인권교육 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가. 위원회는 위원회ㆍ국방부ㆍ각 군의 인권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 민간교육 전문가, 군인권교관 및 군인권강사 등을 대상으로 20인 미만의 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군인권교육협의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군인권교육협의회에서는 군인권교육 관련 정책,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교재개발 및 보급, 군인권강사와 군인권교관의 역량 향상, 기타 군인권교육 업무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3. 각 군별 군인권교육협의체 운영
가. 각 군(육ㆍ해ㆍ공ㆍ해병대)의 인권교육 지원과 협력을 위해 위원회 및 각 군의 인권교육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각 군별로 10인 이하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나. 각 군별 군인권교육협의체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다. 각 군의 군인권교육협의체에서는 군인권교육과 관련한 현안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4.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연구
가.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및 사례를 검토하여 군인권교육업무 전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군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내용을 국내 군인권교육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5. 군인등이 군인권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계한 공모전, 경연대회, 교육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Ⅸ. 보칙
군인권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관리,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및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Ⅹ. 부칙 <제123호, 2025. 12. 1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