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03 발령일: 2025년 12월 19일 시행일: 2025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을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선박과 선박, 선박과 부두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전기 공급)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3. "항만관리청"이란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청 또는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위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은 「무역항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계류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ㆍ감면 제4조(사용허가)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외국적 선박의 사용허가) 항만관리청은 외국적 선박이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 선박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우선사용 허가)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류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 2.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해양체험 행사 4.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항만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계류시설 사용료의 대상 및 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요트대회 등 각종 해양레저 관련행사에 참가하는 자 2. 국내외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계류시설 이용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트 대표선수 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만관리청이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또는 행사 참가자: 사용료의 50퍼센트 2. 국내외 요트대회에 참가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류시설 사용을 추천하는 자: 사용료의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 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퍼센트 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3.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 4.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제3장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제9조(계류시설 관리ㆍ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이 요트 등 해양레저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계류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상황보고를 항만관리청에 명할 수 있고, 항만관리청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항만관리청은 개방시간, 사용 또는 입장의 제한, 휴무일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효율적ㆍ전문적인 계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93조, 「국유재산법」 제29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계류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전항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