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3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2. 「원자력안전법」
3. 「방위사업법」
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등"이라 함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
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3. "전략물자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
4. "수출"이라 함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외무역법상 수출 및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물품등을 이전하는 거래(유ㆍ무상을 불문한다)를 주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경유 또는 환적"이라 함은 목적지가 외국인 물품등을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을 거치거나 국내의 항만 또는 공항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7. "최종목적지국가"라 함은 수출한 물품등이 더 이상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고 사용 또는 소비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자 혹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인수하는 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를 말한다.
8.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9.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10.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무역 거래에 대해 해당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11. "최종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2. "재수출"이라 함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등을 수입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자"라 함은 최종수하인이 물품등을 이전받도록 수출자와 계약(서면, 구두 등)하는 외국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14. "우려거래자"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15.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를 말한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 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한다.
②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및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 포괄수출허가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
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② 삭제
제5조(허가기관) ①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제6조(허가의 일반원칙) ① 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7조(판정기관) ① 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정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이하 ‘무역안보관리원’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대한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1. 무역안보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3. 국방기술품질원 : 별표3에 해당되는 물품등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판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허가기관과 같다.
제9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①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허가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허가시 군사용으로 이용 또는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이거나 원자력 수출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등 가입 여부, 국제협력 및 공조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삭제
② 법 제19조의7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허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세관장)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 판정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전략물자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제76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하는 물품등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④ 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을 수행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제54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자가판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③ 판정기관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 부실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한 교육, 오류 정정요구 등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전문판정의 신청) 전문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전문판정의 처리) ① 판정기관의 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련 전문가의 자문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② 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략물자등의 해당 여부를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판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재판정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문판정의 효력) ①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판정의 오류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판정 결과는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전문판정을 받은 물품등과 판정결과를 활용하려는 물품등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통제품목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략물자기술자문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등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2의 분야별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지정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에 소요되는 자문료, 여비,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른다. 다만,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 또는 제62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보증상의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받은 경우(원자력협력협정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원자력전용품목 중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 불법적인 사용 또는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 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ㆍ조치하여야 한다.
3. 핵물질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를 따라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안전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전에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기술이전(영 제32조의3)의 수출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3의2 「원자력전용물품 관련 기술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한다.
2. 별표 6 제1호 나 목 중 나의1 지역과 나의2 지역(이하 각각 "나의1 지역", "나의2 지역"이라 한다)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 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분류(Category1)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5항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별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 허가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사용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ㆍ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에 대하여 연구ㆍ의료ㆍ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거부하고,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1.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 하의 의무, 특히 무기금수조치 위반
2.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협정 하의 국제의무, 특히 재래식무기의 이전이나 불법거래 관련 위반
3. 집단살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규정된 기타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허가시 알고 있는 경우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수출허가의 지침은 상황허가, 중개허가 및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준용한다.
⑧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은 별표 21과 같다.
⑨ 국제사회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은 별표 24와 같다.
제18조의2(수출허가 신청자격)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을 소유하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출을 스스로 통제ㆍ주관하는 자
2. 외국에 소재한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포괄위임을 받은 자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는 자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19조(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개별적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물품등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개별수출허가 수량 확인)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량은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 확인)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1.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2. 바세나르체제 비회원국인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②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1.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민수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3.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위성을 위탁발사만을 대행하는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④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등을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설립된 본사로 수출하거나 해당 본사가 가 지역 또는 나의1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2.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가 해당 물품등을 보정, 수리, 검사, 시험 이외의 목적으로 재수출하지 않으며,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마친 후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삭제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8.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별표 6 제1호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2.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3.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연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공급자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물질의 수량 및 구성 성분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을 별표 6 제1호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 삭제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 건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1항제7호의 서류제출도 면제한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소관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3. 외국에서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5호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4. 선박 또는 항공기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기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해당 물품등의 재수입 사실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재수입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를 핵공급국그룹의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⑧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을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허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⑨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허가 대상품목이 최종사용자가 군이나 정부인 경우와 제2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⑩ 삭제
⑪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용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번호)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다만,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품목의 최종목적지국가가 대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만, 대상품목이 복수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목,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94조의2제2항 각 호의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②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ㆍ설계ㆍ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 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 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③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
2.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
3.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시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평화와 안보에의 기여 또는 저해 여부
2.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3.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4.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테러 관련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5.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6. 심각한 성폭력 행위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7. 제1호부터 제6호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수입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합의한 조치가 있을 경우, 그러한 위험저감조치의 효과성
⑤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 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허가기관의 장은 제94조의2제2항제2호의 우려거래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수출허가 신청자가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가 거부된 것과 동일한 전략물자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 ① 전략물자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물품등 관련 국가와의 협의
4. 해당 물품등의 현지 조사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6. 해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
②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는 제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 전에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이 나의1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타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4조에 따라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4.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을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경우
5. 수입한 품목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다만,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동일한 구매자에게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또는 해당 품목이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CAT1,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써, 최종목적지국가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10.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별표 6의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가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재수출허가를 한 품목을 국내로 수입한 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3. 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가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한 품목을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14.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6.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3.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6.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면제받은 수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5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송하기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 또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제16호에 따라 1년 이상 검사, 시험을 지속하기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 또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을 증빙하는 계획서를 첨부하되, 수출 후 1년이 도래하는 시기마다 매년 검사 및 시험경과를 증빙하는 경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제6호 후단, 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 재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1항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따라 허가를 면제받은 후 전략물자를 폐기하는 경우 수출자는 폐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수출허가서의 반환 등) ① 제23조에 따라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자가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전거래보고서나 사후거래보고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포괄수출허가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83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품목을 정하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3. 대상품목에 대해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5. 제83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AAA"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수출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나의1 지역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다만, 해당 물품등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8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조건 입증 자료와 그 밖의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에 해당하거나, 최종수하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수출자가 본점인 경우에 한함)
5.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동일 HS번호, 동일 통제번호)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자
제30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 ① 제29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1항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1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제30조에 따라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목적지국가를 제외한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하인 등이 우려거래자인 경우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2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인 경우 : 3년 이내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 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때 : 3년 이내
3. 제76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인 경우 : 3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내
② 제31조에 따라 사용자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와 같다.
제33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허가기관의 장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75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해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9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 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사용용도를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품목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품목의 최종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으로서, 제76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2. 제76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 등급인 경우. 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AA 등급을 포함한다.
3. 플랜트건설계약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품목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이에 따라 수출하는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6. 기타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6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 ① 제35조의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1항의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제36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종수하인이 추가됨에 따라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와 같다.
제39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허가기관의 장은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75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해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9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0조(준용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및 품목포괄수출허가에 준용한다.
제4절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41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라 함은 제2항의 원자력플랜트 수출사업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의 수출을 사업 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자력플랜트"라 함은 원자력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핵연료주기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42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제41조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1부
2.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계획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
6.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3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에 대하여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적용ㆍ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제44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사후관리)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부터 당해 기술이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사업자의 긴급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을 이전한 이후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시점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전한 전략기술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과 이전 사항을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처리)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플랜트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3.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현지 조사
4. 신청서류의 보완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사업 범위의 변경 등 수출 계약서 상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 계약기간과 기타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취소 등)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취소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9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서의 반환)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서의 반환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제50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①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라 함은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수출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제51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제50조에 따른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2. 수출자 서약서 1부
3.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
5.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6. 사업설명서 1부
7. 사업기간 동안 기술보호대책 1부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2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사후관리와 취소) ①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이전 후 7일 이내에 수량과 내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제50조제2항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1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유효기간)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계약기간과 기타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제1절 상황허가
제54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②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법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우려가 있어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수출자는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제54조의2(상황허가의 면제) ①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② 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상황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4조의3(상황허가의 예외) 제54조 및 제5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5조(상황허가의 신청) ① 제54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물품등의 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전문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와 제83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을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② 제54조제5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상황허가 대상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55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55조에 따른 상황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54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등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 변경,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
2.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의 상황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절 경유 또는 환적허가
제57조(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대상) ①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허가기관의 장에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가 지역으로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법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우려가 있어 경유 또는 환적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예외)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으로써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8조(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
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8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58조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58조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57조부터 제58조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등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 변경,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
2.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의2호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절 중개허가
제59조(중개허가의 대상)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19조의5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중개허가의 면제) ①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② 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54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인 경우 중개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9조의3(중개허가의 예외)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으로써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0조(중개허가의 신청) 제59조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전문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83조에 따른 AA등급,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의 경우 면제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1부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3.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0조의2(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60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60조에 따른 중개허가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59조부터 제60조에 따른 중개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등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 변경,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
2.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의 중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61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수출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갈음)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정부보증의 제공) 별표 13「원자력 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우리 정부의 보증을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정부보증 대상 물자(기술)에 대한 사용서약서 1부
2. 그 외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3조(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제61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4조(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①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제65조(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 ①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7조(관인의 날인) 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18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①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유상 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및 무허가수출등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0조(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 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종목적지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 전략물자 수출자가 제70조제1항의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 수입목적확인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선하증권(B/L) 사본
3.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세관용)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73조(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제72조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74조(자율준수체제) ①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② 자율준수체제는 해당 무역거래자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자율수출관리기구를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수출관리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한다.
제75조(자율수출관리규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 선언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3.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4.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관리
5. 감사
6. 교육
7. 문서관리
8.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9. 정보보안관리
③ 무역거래자가 제2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별표 7의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제76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영 제43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은 별표 20의 등급심사기준(이하 "등급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A, AA 및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77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자격)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AA등급 : 전략물자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 대학 및 연구기관
2. AAA등급 :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서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제78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 서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3. 자율수출관리규정
4. 별표 20에 따른 등급별 구비서류. 다만,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자에 한하여 일부 항목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지정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사 구분) 제78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면심사"라 한다)와 신청인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나뉘어 실시한다.
제79조의2(서면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등급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사항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3(현장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무소 등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AAA등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안보관리원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촉하는 임기 2년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에 따른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2.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여부 및 등급의 결정
2. 제89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변경ㆍ취소 및 등급의 조정
3.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안보관리원장이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8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보유 여부
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에 대한 분석능력 보유 여부
3. 자율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능력 보유 여부
4. 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5. 전략물자 무허가수출등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76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
2. 제76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부적격 통보
제84조(등급별 특례)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특례는 별표 19에 따른다.
1. 제19조
2.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
3. 제21조제1항 및 제8항
4. 제23조제1항
5. 제26조제1항 및 제2항
6. 제28조제2항
7. 제32조제1항
8. 제34조제2항
9. 제38조제1항
10.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9조의2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 다만, 나의2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유효기간)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78조제2항에 따른 갱신시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6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보고의무) ① 제8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영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2. 실적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판정 관련 자료
3. 그 밖에 당해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구체적인 등급별 운영보고 및 실적보고의 주기는 별표 19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사용용도가 의심되는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와 관련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감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원칙 준수 여부
2. 제86조에 따른 보고의무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변경 신청)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3.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변경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사업내용의 변경
2. 사업의 양수ㆍ양도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변경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89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86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2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서 등급 조정 또는 지정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무역거래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90조(의견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제89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1조(이의제기)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등급이 조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지정서 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92조(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4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정 관련 : 자가판정서 및 무역안보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문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2. 허가 관련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 여부 검토자료
3.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93조(자료의 공개)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전략물자 품명
2. 규격 및 성능
3. 통제번호
제8장 보칙
제94조(위반행위자 및 제한내용 공고) ①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의 명단과 제한내용을 허가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법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점수는 별표 22에 따라 산출하고, 산정된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물품등의 기술적 민감성, 법 위반전력, 행위의 고의성, 조사협조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94조의2(우려거래자 지정 및 등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14호의 우려거래자를 지정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려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
2.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래자로 회원국에 통보한 자
3. 해외에 소재한 수출자로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려거래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5조(벌칙의 적용)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등을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53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및 제57조(양벌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96조(보고ㆍ검사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3.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운송수단ㆍ환적국(換積國)ㆍ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② 제5조제1항제2호의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1조(국제이전), 제22조(보고사항) 및 제30조(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른 보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교육명령) ① 법 제49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장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교육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 발송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허가의무 위반자 등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무역안보관리원장 또는 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 관련 교육기관의 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98조(자진신고) ① 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54조의2제1항,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 제30조, 제49조 및 제59조에 따른 처분 결정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3. 자진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사실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재발 방지 계획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외에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거래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99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100조(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소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1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은 사업자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시의 해석) 이 고시는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의 이해를 위해 영문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